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누군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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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전에 공장을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공장을 판사람이 팔고 4개월째에 공장을 다시차려서
운영을 합니다. 저와 지금까지 무진장 사우고 했는데
지금은 대놓고 제 거래처에 홍보를 하는데 이거 아주 죽여버릴수도없고
법도 잘모르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거래처를 저한테 팔고 1년이 지나니까 대놓고 영업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을 알지도 못하고 소송하면 되나요 ?
법을 잘아시는분 연락좀 주세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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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미,,,,
사람양심에 문제지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가 없는문제인 거 같아요..
장사잘되던 고기집 넘기고 바로 앞집에 고기집 다시 차렸다고
뭐라할순 없는거니까요 .. 스트레스 받으셔도 어떻게 잘 해결하시길..
장사잘되던 고기집 넘기고 바로 앞집에 고기집 다시 차렸다고
뭐라할순 없는거니까요 .. 스트레스 받으셔도 어떻게 잘 해결하시길..
영업양도 문제이네요(상법 41조) 타인의 권리 매매 쪽으로 알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당시 계약서상에 상권 및 권리를 모두 양도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으면,
민사 쪽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양도인이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다(41조 2항).
[출처] 영업양도 [營業讓渡 ] | 네이버 백과사전
매매당시 계약서상에 상권 및 권리를 모두 양도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으면,
민사 쪽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양도인이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다(41조 2항).
[출처] 영업양도 [營業讓渡 ] | 네이버 백과사전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양심이고 뭐고 진짜 불질러 버리고 싶겠어요;;
양심이고 뭐고 진짜 불질러 버리고 싶겠어요;;
답변감사합니다 ^^ 아주 골머리가 터지는데
진짜루 불질러버리고싶은 심정입니다
진짜루 불질러버리고싶은 심정입니다
매입하실때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나 봐요??
보통 고정거래처까지 포함하여 포괄 매매 시 계약조항에 추후 협조하는 내용이나
동종업 창업 또는 취업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잘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고정거래처까지 포함하여 포괄 매매 시 계약조항에 추후 협조하는 내용이나
동종업 창업 또는 취업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잘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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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이 체육관을 인수하셨는데..
2개월만에 50m반경내에 체육관을..;
그때 아마피터지게 치고받고 싸운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