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 [강원]캐넌히터
-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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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내용중 검사해줄수 있는병원 어디에 있는지 아신지요?
나. 수핵탈출증(경추ㆍ흉추ㆍ요추 수핵탈출증을 포함한다)
(1) 신경학적 검사상 수핵탈출증이 의심되나 방사선 검사로 확진되지 아니한 경우 : 7급
(2) 수핵팽륜ㆍ디스크 퇴행성 변화(염좌를 포함한다) : 2 급
(3) 수핵돌출형(수술 여부와 무관)
(가)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없는 경우 : 3 급
(나)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있는 경우 : 4 급
(다) (나)항에 해당되면서 신경학적 응급상황(cauda equina, foot drop 등)으로 인하여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한 경우로서 적어도 수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현재에도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 5 급
(4) 척추강 협착증이 동반되고 수핵돌출이 있어 신경학적 징후(sign)가 있는 경우(수핵탈출을 포함한
척추강이 50% 이상 협착된 경우를 말한다) : 5 급
(5) 신경근의 압박 또는 편위가 확인되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 5 급
주: MRI 검사상 수핵탈출증으로 인하여 신경근 영상이 완전히 소실된 것이 확인된 경우로서
신경근이 단절(cut off)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MRI 검사결과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MR
Myelogram 또는 Myelogram을 시행하여 판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