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보험 차량 운행 ‘꼼짝마’
- [경기]곰팅[NYN]
- 조회 수 1471
- 2005.01.21. 10:35
무인 과속 단속카메라 통해 보험 미가입 차량 적발
단속을 피해 도로를 질주하던 무보험 차량들이 무더기로 된서리를 맞았다.
단속원들조차 잡기 어려운 무보험 운행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 '천적'은 다름아닌 '무인 과속 단속기'.
차량 과속 방지를 위해 설치된 무인 카메라가 무보험 차량을 골라내는 족집게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무보험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중 무인과속 단속기에 찍힌 차량 356대를 지난해말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아 차적 조회 등을 거쳐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중 주소가 변동된 51대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관청으로 이첩하는 한편 나머지 305대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출두를 요구, 사실 여부를 확인해 범칙금을 물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는 별도로 40만~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고질적인 위반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던 운전자가 무더기로 처벌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지난 2001년7월부터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한 단속업무가 경찰에서 시.군.구로 넘어간 후 인력부족과 현장단속의 애로 등으로 실질적인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 무보험 차량이 사고를 내거나 단속원이 운행현장을 적발해내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단속의 한계를 고려, 작년부터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무인카메라에 찍힌 속도위반 차량 자료를 넘겨 받은뒤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무보험 차량을 추려내는 방식을 도입했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2~3개월 단위로 과속단속기에 찍힌 무보험 차량을 일선 행정관서로 통보해 처벌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무보험 차량이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무보험 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무인카메라 덕분에 무보험 차량을 색출해 내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됐다"며"앞으로 1년에 두 번이상 적발되는 고질적인 무보험 운행자는 바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60만원(비사업용)까지 오른데 이어 오는 2월22일부터는 대물보험 가입도 의무화돼 미가입시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일신 chis@jejunews.com
제주일보
2005.01,21
단속을 피해 도로를 질주하던 무보험 차량들이 무더기로 된서리를 맞았다.
단속원들조차 잡기 어려운 무보험 운행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 '천적'은 다름아닌 '무인 과속 단속기'.
차량 과속 방지를 위해 설치된 무인 카메라가 무보험 차량을 골라내는 족집게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무보험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중 무인과속 단속기에 찍힌 차량 356대를 지난해말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아 차적 조회 등을 거쳐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중 주소가 변동된 51대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관청으로 이첩하는 한편 나머지 305대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출두를 요구, 사실 여부를 확인해 범칙금을 물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는 별도로 40만~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고질적인 위반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던 운전자가 무더기로 처벌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지난 2001년7월부터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한 단속업무가 경찰에서 시.군.구로 넘어간 후 인력부족과 현장단속의 애로 등으로 실질적인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 무보험 차량이 사고를 내거나 단속원이 운행현장을 적발해내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단속의 한계를 고려, 작년부터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무인카메라에 찍힌 속도위반 차량 자료를 넘겨 받은뒤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무보험 차량을 추려내는 방식을 도입했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2~3개월 단위로 과속단속기에 찍힌 무보험 차량을 일선 행정관서로 통보해 처벌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무보험 차량이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무보험 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무인카메라 덕분에 무보험 차량을 색출해 내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됐다"며"앞으로 1년에 두 번이상 적발되는 고질적인 무보험 운행자는 바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60만원(비사업용)까지 오른데 이어 오는 2월22일부터는 대물보험 가입도 의무화돼 미가입시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일신 chis@jejunews.com
제주일보
200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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