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중고장터의 사기 예방법"
- [충]곰탱이-김동현
- 조회 수 190
- 2010.04.01. 13:22
||0||0타사이트에서 퍼온글입니다....스포넷회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거래시 주의>
최근 사이버 거래의 증가와 함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과 입금을 하고 물품을 못 받거나 물품을 보내고
입금을 못 받는 등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당될 경우 충분히 검토하시고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주의>
1. 게시물상의 게시자 이름과 입금받는 자의 이름이 틀릴 경우
2. 빠른 입금을 촉구할 경우
3. 직거래를 하자고 할 때, 바쁘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회피하고자 할 경우
4. 휴대폰 번호만을 알려주고 다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못 믿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경우
5. 제품의 상태를 물어볼 때, 거의 즉각적으로 다른 설명없이 좋습니다. 또는
최상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경우
6. 한가지의 물건이 아니고 여러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판다고 내놓았을 경우
7. 기타 대화도중 자세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 물건의 상태만 자랑하거나,
돈이 급하다고 재촉할 경우
<예방법>
0. 직거래를 우선으로 한다.(직거래로도 고장난 제품을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확률상
으로 적습니다)
0. 지방간 거래의 경우 상대방의 위치를 먼저 물어보고, 지역이 틀리더라도 동일지역인 것처럼하여 직거
래 하자고 물어봅니다. 상대가 거절할 경우 100% 사기 입니다.
사기꾼들의 경우 대체로 먼저 상대방의 지역을 물어보고 나서 지역이 틀린데요. 하고 말하고 나서 택배
거래로 유도합니다.
0. 핸드폰이외에 집전화번호와 직장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입금하지 말고 시
간을 두고 2-3시간 후에 입금해주겠다고 한 후 알려준 집이나 직장전화번호로 걸어서 확인합니다. 이때
특히 주의할 점은 사기일 경우 공중전화번호일 경우가 많습니다.
0. 선입금해야 할 경우 인터넷뱅킹보다는 온라인무통장입금을 합니다.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의 지급정
지요청이나 입금반화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입금의 경우 송금계좌의 잘못기재라는 이유로 입금반
환요청이 가능합니다.
0. 입금전 상대방 은행계좌의 개설점이 어디인가를 다시 확인합니다.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동떨
어진 곳일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대체로 사기일 경우 물건파는 곳이 부산이라면 실제 사기꾼이 있는 곳
은 대전이거나 기타 다른 지역이고 이 경우 계좌개설지가 물건 파는곳과 차이가 있습니다.
0. 10만원 이상의 고액을 입금할 경우 수표로 입금합니다. 익일 3시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출금이전
에 다시 한번 사기를 확인할 시간이 있습니다. 초보사기꾼의 경우 입금후 바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표로 입금했을 경우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0. 입금전에 예전 거래 내역이 있는지 판매자의 아이디나 이름으로 검색을 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
며, 이것만으로도 사기의 가능성을 20%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0. 지역이 틀릴 경우 즉 서울과 부산일 경우 먼저 그쪽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해
서 상대방 장소로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물건전해주면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해 봅니다. 거절할 경우
100% 사기입니다.
0. 어려운 경우이지만 물품 구매의사를 보인 바로 직후 웹메일일 경우 신원확인을 위해 상대방 아이디
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대체로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0. 우체국의 대금교환법을 이용합니다.
0. 택배회사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물품가액의 1.5배를 물품가치로 정해
달라고 합니다. 물건을 받을 때는 택배를 받는 곳에서 택배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끌러봅니다. 물건
은 오지 않고 벽돌이 들어 있다던가 할 경우 택배사고로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 여러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꼬치꼬치 캐묻거나 하
는 것을 실례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자세하
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기분나빠하는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물건 장터에 내놓은 것 자
체가 고상한 행위는 아니고 그렇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주요 수법이 사람 못믿습니까? 그러면 거래하지 맙시다. 하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내가 너무 소심하거나 의심스럽지 않은가 하고 한발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
다. 형제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는 세상에 생면부지의 남을 어떻게 믿습니까? 조심이 최선입니다.
※당한사람에 마음은 당한사람만이 알고있습니다. 우리 위와같은 놈들의 자손 그리고 가족들...우리가
받은 고통의 10배는 고루 안겨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하실때 상상이상의 가격 부르시는
건 기본이구요)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면 그런놈들은 원하는데로 해주어두 데구요 자이젠 당하시는 가족
이 없도록 우리가 앞장서 나서야할때가 아닌가 싶네요
만약 사기를 당하신분은 사기꾼의 소재파악이 확실할경우 아래 내용처럼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되구여
사기의 특성상 상대방의 소재를 자세히 팍악할수 없을때에는 "진정서" 라는걸 작성및 제출하여야 합니
다. 물론 입금증과(택배거래시..) 증거물을 찍은 사진 등등...이 필요합니다.
(파출소가아닌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1. 고소장
2. 관련증거 (통장 입금 내역 복사, 전자 메일 관련 내용 복사, 문자 메세지 내역 등등)를 구비하여 각 경
찰서, 검찰청에 등기우송하셔도 됩니다. (겉봉에는 "고소장" 재중 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12에 구두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차피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고소장
과 함께 제출하시면 편하겠죠? 또한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로 가셔서 [신
고&민원센터] → [사이버범죄신고]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 고소장 작성방법 (예시)
☞ 피고소인(사기꾼), 고소인(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신 후 상세 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하
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각 파출소, 경찰서, 검찰청으로 등기우송만 하시면
됩니다.
=======================================================
고소장
피고소인 : OOO (사기꾼 이름) [☜ 아는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피고소인 전화번호 : 01O-000-00000
고소인 : 홍길동 [☜ 피해 당하신분 성함을 적습니다.]
고소인 주소 : 서울 OO 구 XX 동 111 번지
고소인 전화번호 : 010-000-0000 (일반전화 02-000-0000)
상기 OOO(사기꾼 이름)는 삼성 애니콜 휴대폰 SCH-2000 을 15만원에 판다고 모모 사이트에 광고하여
고소인이 전화 연락(또는 메일) 후 구매하기로 하여 2001년 11월 13일 OOO의 모모은행 계좌 012-2222-
2222로 입금하였는바 입금후 연락도 두절인 상태이며 물품이 도착되지 않고 있는바 OOO을 사기 혐의
로 고소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고 아울러 고소인이 피해당한 휴대폰 대금 15만원 및 연락 전화비용
3,000원을 배상명령 신청합니다.
20XX년 X월 X일
고소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증1. 모모은행 입금증 사본
증2. 교환 메일 내역 사본
증3. 기타 등등....증거
<중고거래시 주의>
최근 사이버 거래의 증가와 함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과 입금을 하고 물품을 못 받거나 물품을 보내고
입금을 못 받는 등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당될 경우 충분히 검토하시고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주의>
1. 게시물상의 게시자 이름과 입금받는 자의 이름이 틀릴 경우
2. 빠른 입금을 촉구할 경우
3. 직거래를 하자고 할 때, 바쁘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회피하고자 할 경우
4. 휴대폰 번호만을 알려주고 다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못 믿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경우
5. 제품의 상태를 물어볼 때, 거의 즉각적으로 다른 설명없이 좋습니다. 또는
최상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경우
6. 한가지의 물건이 아니고 여러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판다고 내놓았을 경우
7. 기타 대화도중 자세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 물건의 상태만 자랑하거나,
돈이 급하다고 재촉할 경우
<예방법>
0. 직거래를 우선으로 한다.(직거래로도 고장난 제품을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확률상
으로 적습니다)
0. 지방간 거래의 경우 상대방의 위치를 먼저 물어보고, 지역이 틀리더라도 동일지역인 것처럼하여 직거
래 하자고 물어봅니다. 상대가 거절할 경우 100% 사기 입니다.
사기꾼들의 경우 대체로 먼저 상대방의 지역을 물어보고 나서 지역이 틀린데요. 하고 말하고 나서 택배
거래로 유도합니다.
0. 핸드폰이외에 집전화번호와 직장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입금하지 말고 시
간을 두고 2-3시간 후에 입금해주겠다고 한 후 알려준 집이나 직장전화번호로 걸어서 확인합니다. 이때
특히 주의할 점은 사기일 경우 공중전화번호일 경우가 많습니다.
0. 선입금해야 할 경우 인터넷뱅킹보다는 온라인무통장입금을 합니다.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의 지급정
지요청이나 입금반화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입금의 경우 송금계좌의 잘못기재라는 이유로 입금반
환요청이 가능합니다.
0. 입금전 상대방 은행계좌의 개설점이 어디인가를 다시 확인합니다.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동떨
어진 곳일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대체로 사기일 경우 물건파는 곳이 부산이라면 실제 사기꾼이 있는 곳
은 대전이거나 기타 다른 지역이고 이 경우 계좌개설지가 물건 파는곳과 차이가 있습니다.
0. 10만원 이상의 고액을 입금할 경우 수표로 입금합니다. 익일 3시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출금이전
에 다시 한번 사기를 확인할 시간이 있습니다. 초보사기꾼의 경우 입금후 바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표로 입금했을 경우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0. 입금전에 예전 거래 내역이 있는지 판매자의 아이디나 이름으로 검색을 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
며, 이것만으로도 사기의 가능성을 20%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0. 지역이 틀릴 경우 즉 서울과 부산일 경우 먼저 그쪽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해
서 상대방 장소로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물건전해주면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해 봅니다. 거절할 경우
100% 사기입니다.
0. 어려운 경우이지만 물품 구매의사를 보인 바로 직후 웹메일일 경우 신원확인을 위해 상대방 아이디
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대체로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0. 우체국의 대금교환법을 이용합니다.
0. 택배회사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물품가액의 1.5배를 물품가치로 정해
달라고 합니다. 물건을 받을 때는 택배를 받는 곳에서 택배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끌러봅니다. 물건
은 오지 않고 벽돌이 들어 있다던가 할 경우 택배사고로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 여러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꼬치꼬치 캐묻거나 하
는 것을 실례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자세하
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기분나빠하는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물건 장터에 내놓은 것 자
체가 고상한 행위는 아니고 그렇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주요 수법이 사람 못믿습니까? 그러면 거래하지 맙시다. 하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내가 너무 소심하거나 의심스럽지 않은가 하고 한발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
다. 형제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는 세상에 생면부지의 남을 어떻게 믿습니까? 조심이 최선입니다.
※당한사람에 마음은 당한사람만이 알고있습니다. 우리 위와같은 놈들의 자손 그리고 가족들...우리가
받은 고통의 10배는 고루 안겨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하실때 상상이상의 가격 부르시는
건 기본이구요)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면 그런놈들은 원하는데로 해주어두 데구요 자이젠 당하시는 가족
이 없도록 우리가 앞장서 나서야할때가 아닌가 싶네요
만약 사기를 당하신분은 사기꾼의 소재파악이 확실할경우 아래 내용처럼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되구여
사기의 특성상 상대방의 소재를 자세히 팍악할수 없을때에는 "진정서" 라는걸 작성및 제출하여야 합니
다. 물론 입금증과(택배거래시..) 증거물을 찍은 사진 등등...이 필요합니다.
(파출소가아닌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1. 고소장
2. 관련증거 (통장 입금 내역 복사, 전자 메일 관련 내용 복사, 문자 메세지 내역 등등)를 구비하여 각 경
찰서, 검찰청에 등기우송하셔도 됩니다. (겉봉에는 "고소장" 재중 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12에 구두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차피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고소장
과 함께 제출하시면 편하겠죠? 또한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로 가셔서 [신
고&민원센터] → [사이버범죄신고]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 고소장 작성방법 (예시)
☞ 피고소인(사기꾼), 고소인(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신 후 상세 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하
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각 파출소, 경찰서, 검찰청으로 등기우송만 하시면
됩니다.
=======================================================
고소장
피고소인 : OOO (사기꾼 이름) [☜ 아는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피고소인 전화번호 : 01O-000-00000
고소인 : 홍길동 [☜ 피해 당하신분 성함을 적습니다.]
고소인 주소 : 서울 OO 구 XX 동 111 번지
고소인 전화번호 : 010-000-0000 (일반전화 02-000-0000)
상기 OOO(사기꾼 이름)는 삼성 애니콜 휴대폰 SCH-2000 을 15만원에 판다고 모모 사이트에 광고하여
고소인이 전화 연락(또는 메일) 후 구매하기로 하여 2001년 11월 13일 OOO의 모모은행 계좌 012-2222-
2222로 입금하였는바 입금후 연락도 두절인 상태이며 물품이 도착되지 않고 있는바 OOO을 사기 혐의
로 고소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고 아울러 고소인이 피해당한 휴대폰 대금 15만원 및 연락 전화비용
3,000원을 배상명령 신청합니다.
20XX년 X월 X일
고소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증1. 모모은행 입금증 사본
증2. 교환 메일 내역 사본
증3. 기타 등등....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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