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불법묘지 처리해 보신분 계신가유?
- [충]미친하루
- 조회 수 244
- 2010.09.24. 15:30
||0||0한 둬달전에 제 토지에 어느분들께서 묘 두개를 만들어 놓으셨네유.
쥔 찾아서 전화로 공손하게 이전하라고 했더니 이전한다고 해놓고는 명절에 성묘까지 다녀 가시네유
이걸 어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해유.
처리방법과 절차좀 알려줘봐유~
쥔 찾아서 전화로 공손하게 이전하라고 했더니 이전한다고 해놓고는 명절에 성묘까지 다녀 가시네유
이걸 어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해유.
처리방법과 절차좀 알려줘봐유~
댓글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에 의한면 분묘 연고자가 분묘기지권이 없을 경우, 개장(이장)하기 3개월전에 연고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다 음
1.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2. 토지 소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3.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
위 사항을 서면통보 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분묘 개장 일자(서면 통보후 3개월 지난 날) 까지 함께 통보 하시면 됩니다.
서면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협의를 보내지 않는다면, 개장허가신청서와 서면통보문 그리고 분묘 사진을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개장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장허가에 관한 문의는 서면 통보후 미리 담당자와 의논을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서류만 받아 보고 당장 허가를 내어 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개장허가증을 수령하게 되면, 관한 읍,면,동사무소에 개장신고서와, 분묘사진, 개장허가증, 서면통보문을 제출하면 개장신고필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장 신고필증을 수령하는 즉시 분묘를 개장 하실수 있으며, 분묘 개장된 유골은 화장하여 인근 납골당에 10년간 안치하여야만 합니다.
이 방법이 보통 3개월 경과로 가장 빨리 분묘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연고인에게 자진 개장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에서 서면 통보문을 보낼 때, 현재 의 분묘가 불법분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진 분묘로써, 당연히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분묘일 것입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벌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제39조 이하) 의 벌칙 규정이 있으며, 신고할 경우 분묘 설치자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금/과태료/이행강제금을 물 수 있으며, 또한 산길을 내었다는 것은 산림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하자면, 불법 분묘이므로 직접 이장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 할 것과 그래도 분묘개장을 하지 않는다면, 위 방법으로 개장허가를 득하여 개장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면통보문(내용증명)문을 보내시면 됩니다.
[예시]
언제(서면통보후 3개월) 까지 분묘개장을 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에 고발 조치 할 것이며, 그때 따른 연고인의 벌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은 연고인의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와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또한 고발 조치 후에도 분묘 개장을 하지 않을 시에는 본 서면 통보 3개월 후 본인이 직접 분묘 개장 허가를 득하여 분묘를 개장 할 예정이오니,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에서 말한 분묘 위치 장소 등의 내용을 다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