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넷

로그인 해주세요.

☆스포넷 공식 설문☆    차종 변경 하거나 추가 하신 회원..?     ::설문 참여하기::

스포넷 충청광역 게시판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충청남북도내 거주하시는 스포넷 회원을 위한 광역게시판입니다.

[충]응큼너부리(서부당)

자유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1962년産



교통사고 늘어도 47년째 0.05% 고수… 스웨덴 0.02% 日 0.03% 적용

선진국, 초보자·10대 운전자엔 더 엄격

# 21세 이하나 면허 취득 2년 미만 초보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BAC) 0.00%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 중 적발되면 최대 3,000유로(48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독일, 2007년 제정 '제로 알코올' 법)

#음주운전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한 자는 최대 5년 또는 100만엔(1,000만원) 벌금형에 처한다. (일본, 2007년 개정 도로교통법)

31일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990년 7,303건에서 2006년에는 2만9,990건으로 급증했는데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47년간 바뀌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은 단속 기준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개별 운전자 특성에 맞춰 차등 대응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0.05%였던 BAC 단속기준치를 0.02%로 강화했으며, 일본도 최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기준치를 0.05%에서 0.03%로 낮췄다. 미국과 캐나다 역시 0.08% 내외였던 일반 운전자에 대한 BAC 단속 기준치를 0.05%로 내렸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자동차 대수가 5만대에도 미치지 못하던 1962년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정한 0.05% 기준을 47년째 유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선진국은 연령과 운전 숙련도에 따라 BAC 적용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할 초보 운전자나 공공ㆍ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오스트리아는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BAC 기준이 우리나라와 같은 0.05%이지만, 92년 초보운전자법을 제정해 초보 혹은 10대 운전자에 대해서는 0.01%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심지어 독일 캐나다 호주는 10대 초보운전자에 대해서는 0.00%, 즉 술에 입만 대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 미국 일본 핀란드는 음주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제공한 사람, 주류를 판매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으며, 스웨덴 캐나다 호주는 차량에 센서를 부착해 술을 마신 사람은 아예 시동도 걸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6년 말 당시 건설교통부가 청소년 운전자에 대한 BAC 기준 강화 방침을 내놓았으나, 정권 말기 등 어수선한 분위기로 흐지부지 됐다.

김상구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장은 "스웨덴처럼 BAC 단속 기준을 강화해 술을 조금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찰은 단속 기준 강화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실험결과 소주 1, 2잔을 마신 상태(0.03%)에서는 운전 능력이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0.03%로 단속 기준을 강화하면 상당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게 되며, 음주 뺑소니 사고만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충]응큼너부리(서부당)

~ [충]응큼너부리[R™] ~

활동 지역 : 충남 서산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1. cocochoi200808312229480.jpg (File Size: 91.2KB/Download: 3)
댓글
5
[충]응큼너부리(서부당)
[충]응큼너부리(서부당)
우리나라에서는 술도 음식인데..경찰도 소극적인 입장이라잖아..
대신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 및 사고 야기시 과중한 벌금 및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09:56
2008.09.01.
[충]폭주바돌
술이 최고긴 하지만 운전하면 차값날리는 짓이죠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6:53
2008.09.01.
취소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버그를 찾아라~] 스포넷 이용 불편사항 접수. [81] file nattylove 17.10.18. 3748105
공지 [공식 설문] 차량 변경 또는 추가 하신 분...?? - 선물 있어요 - [248] file nattylove 17.10.13. 4966081
공지 충방세이프모터스에서 가격변동과 추가물품이추가됬내요 글수정합니다.... [9] [충]박쥐(임시.. 16.01.13. 43873
58888 자유 오늘은 사진정리나 해야겠 ;; [5] [충]호호만두情 09.12.27. 119
58887 자유 스키부츠 하나 질렀습니다....으허허~ [7] [충]soulman 09.12.27. 119
58886 자유 사고날뻔 했다는 -,.- [15] [전]大韓™.. 09.12.27. 119
58885 자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6] file [충]국제대빵 09.12.30. 119
58884 자유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ㅋ [6] [충]박쥐A.. 09.12.31. 119
58883 자유 화장실 ??? [5] file [충]호호만두情 10.01.01. 119
58882 자유 아놔 또 눈이 온다눈 ;; [8] [충]호호만두情 10.01.02. 119
58881 자유 아직 일산;; ㅠ [4] [충]스나-홍연표 10.01.02. 119
58880 자유 아무도모르게 ;;;;; [7] [충]호호만두情 10.01.05. 119
58879 자유 헛!! [13] [충]야메술사™ 10.01.05. 119
58878 자유 잘들 지내시지유~~ [8] [충]모래고래 10.01.07. 119
58877 자유 이제.. 아산을 벗어납니다... [12] [충]풍아 10.01.11. 119
58876 자유 으... 피곤햐~ [11] [충]야메술사™ 10.01.11. 119
58875 자유 신년회 [12] [충]역기드는그녀 10.01.13. 119
58874 자유 4일간의 연휴가 ......시작되었 ; [8] [충]호호만두情 10.01.15. 119
58873 자유 주절..주절..응큼..응큼.. [9] [충]응큼너.. 10.01.23. 119
58872 자유 오늘도 일찍 하루의 시작을~~ [6] [충]자룡84 10.01.24. 119
58871 자유 초져녁인데 할께 없다는..... [5] [충]자룡 10.01.25. 119
58870 자유 ★☆★ 2010년 1월 30일 (토) 충청방 출석부 ★☆★ [23] file [경]남자3호 10.01.30. 119
58869 자유 이제서야 적응되는건지;; [9] [충]스나-홍연표 10.01.30. 119
58868 자유 오늘 축하 문자 주신분? [12] [충_청주_.. 10.02.01. 119
58867 자유 충주에 놀러 가믄 뭔가 좋은일이 있나유? ㅋㅋㅋ [12] [충]Mr... 10.02.04. 119
58866 자유 으흐흐 ..오늘도 활기차게시작하세유 ~ [13] [충]호호만두情 10.02.05. 119
58865 자유 지금이곳은 알샵이라눈 ....;; ㅋ [6] [충]호호만두情 10.02.07. 119
58864 자유 오창 번개후 복귀 했어유~~ [4] [충_청주_.. 10.02.07. 119
58863 자유 아이들 영화보여주고 왔네유 ,. [6] [충]호호만두情 10.02.15. 119
58862 자유 드뎌 집에 복귀를~~ [5] [충]자룡 10.02.15. 119
58861 자유 지대 출근을....ㅡㅡ;;; [5] [충]깝또리 10.02.15. 119
58860 자유 트렁크 정리함 공구 신청;; [14] [충]야생야사 10.02.17. 119
58859 자유 씨비를.... [10] [충]자룡 10.02.18. 119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