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펌]황영철, '성인연령 만19세 하향' 추진
- [충]응큼너부리(서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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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04. 17:57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4일 성인의 연령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이미 선거권을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소년법상 상한 연령도 19세 미만으로 개정됐다"면서 "사회.경제적 현실을 감안하면 성인 연령을 만 19세로 여기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민법 제4조의 미성년 기준은 140개 법률, 169개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어 성인 연령을 낮추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당시 민법의 130여개 조문을 한 번에 개정하려는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현재 성인의 연령 기준은 만 20세로 규정돼 있지만, 민법상에는 만 18세에 혼인할 수 있고 혼인한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보는 성년의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일부에서는 성년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helloplum@yna.co.kr
(끝)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이미 선거권을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소년법상 상한 연령도 19세 미만으로 개정됐다"면서 "사회.경제적 현실을 감안하면 성인 연령을 만 19세로 여기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민법 제4조의 미성년 기준은 140개 법률, 169개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어 성인 연령을 낮추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당시 민법의 130여개 조문을 한 번에 개정하려는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현재 성인의 연령 기준은 만 20세로 규정돼 있지만, 민법상에는 만 18세에 혼인할 수 있고 혼인한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보는 성년의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일부에서는 성년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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