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이게 해당이 되나...
- [서경]스포타임
- 조회 수 108
- 2010.09.20. 17:36
||0||0국가 보훈처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신체의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분
전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항상 기억하기 힘들어서... 서경방에 남겨놓고 이용하려고요...
아마 이 글을 읽으신 흰님중엔... 누가... ??
감히 문뜩 떠올르는 흰님이 계실껍니다.... ^^ (저한테 알아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빠른 쾌유와 잘 해결됐으면 하네요...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신체의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분
전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항상 기억하기 힘들어서... 서경방에 남겨놓고 이용하려고요...
아마 이 글을 읽으신 흰님중엔... 누가... ??
감히 문뜩 떠올르는 흰님이 계실껍니다.... ^^ (저한테 알아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빠른 쾌유와 잘 해결됐으면 하네요...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댓글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0^
날씨가 선선해지니 더 생각이 나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