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연말 사고 후 악재가 ㅠㅠ (조언을 구합니다.)
- [서경]알콩달콩
- 조회 수 169
- 2009.12.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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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청담대교 남단에서 4중추돌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추돌(가해자)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으며
그것도 본인의 차량이 아니라 보험 대상이 아니라 하여 병원비와 합의금 조금 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차량 수리비는 가해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차량 출고 시점에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입금하든 한다고 하는데요
렌트비와 감가상각비(2009년 6월 출고되었습니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 큰일은... 22일부터 29일까지 입원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월 7일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데.. 더이상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며 계약 종료를 얘기합니다.
(사실 확정 ㅠㅠ)
(프리랜서라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게 현명할지 회원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12월 22일 청담대교 남단에서 4중추돌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추돌(가해자)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으며
그것도 본인의 차량이 아니라 보험 대상이 아니라 하여 병원비와 합의금 조금 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차량 수리비는 가해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차량 출고 시점에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입금하든 한다고 하는데요
렌트비와 감가상각비(2009년 6월 출고되었습니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 큰일은... 22일부터 29일까지 입원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월 7일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데.. 더이상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며 계약 종료를 얘기합니다.
(사실 확정 ㅠㅠ)
(프리랜서라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게 현명할지 회원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
좋은 해결 방법이 나와야 될텐데...
[추돌(가해자)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으며
그것도 본인의 차량이 아니라 보험 대상이 아니라 하여 병원비와 합의금 조금 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도 본인의 차량이 아니라 보험 대상이 아니라 하여 병원비와 합의금 조금 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차량 수리비는 가해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차량 출고 시점에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입금하든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또 무슨 경우고.....@@
알콩 달콩님 해당보험사에 전문적인 조언을 구해 보심이 좋으실듯 싶군여......
[이로 인해서 1월 7일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데.. 더이상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며 계약 종료를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여러군데 알아보시고 좋은 해결책이 나오길 바랍니다......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