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곽경사님 도와주세여]오랜만에 안좋은 소식만 전하네여(자게중복)
- [서경]호호장군
- 조회 수 224
- 2009.12.17. 19:49
||0||0저희 이모님이 노점상(붕어빵+오뎅+핫바) 장사를 하십니다
근데 밤 11시 마감짓고 집에서 잠을자고 아침 11시에 출근을 하면 가게에 도둑이 들어있는겁니다
첨엔 핫바 기름통에 돌맹이를 넣었답니다 근데 요즘은 아예 기름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네요
거기에 순대통 이나 기타 잡다한 물건들을 바닥에 다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한술 더떠 천막까지 칼로 찍어버리네요...ㅡㅡ^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차량용 블랙박스(외부베터리 사용가능한거) 30만원 주고 제가 골라서 구매했습니다
범인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ㅡㅡ;;;
경찰에 신고하자니 노점상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이모님 이혼하시고 그나마 요즘 맘 잡고 다시 일하시는건데.....
참 옆에서 지켜보기 씁슬 합니다...... 도와주세여.............ㅠㅠ
근데 밤 11시 마감짓고 집에서 잠을자고 아침 11시에 출근을 하면 가게에 도둑이 들어있는겁니다
첨엔 핫바 기름통에 돌맹이를 넣었답니다 근데 요즘은 아예 기름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네요
거기에 순대통 이나 기타 잡다한 물건들을 바닥에 다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한술 더떠 천막까지 칼로 찍어버리네요...ㅡㅡ^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차량용 블랙박스(외부베터리 사용가능한거) 30만원 주고 제가 골라서 구매했습니다
범인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ㅡㅡ;;;
경찰에 신고하자니 노점상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이모님 이혼하시고 그나마 요즘 맘 잡고 다시 일하시는건데.....
참 옆에서 지켜보기 씁슬 합니다...... 도와주세여.............ㅠ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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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달려라 타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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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2009.12.17.
2009.12.17.
ㅡㅡ;;;
어쨌든 일단 증거를 취하시구요...
제 생각엔 바로 신고보다는 합의를 유도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나저나...
무슨 생각으로 남의 재산을 훼손 하는걸까요...
정신 나간거 아닌가...ㅡㅡ;;
어쨌든 일단 증거를 취하시구요...
제 생각엔 바로 신고보다는 합의를 유도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나저나...
무슨 생각으로 남의 재산을 훼손 하는걸까요...
정신 나간거 아닌가...ㅡㅡ;;
19:59
2009.12.17.
2009.12.17.
울산중부경찰서는 14일 오전 8시45분경 중구 학성동 소재 구 역전시장 내 노점상 등을 상대로 폭력(폭행, 협박, 재물손괴, 갈취)을 행사한 혐의로 피의자 김모(여.65)씨와 동거인 김모(54)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점상이라할 지라도 재물손괴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나봅니다.
그런데 세무문제가 얽히면 어떻게 될지는 잘....;;
(기사 원문)
http://www.newsulsan.net/www/bbs/board.php?bo_table=07&wr_id=59&sca=&sfl=wr_name%2C1&stx=%B1%E8%C0%E7%BA%C0&sop=and
노점상이라할 지라도 재물손괴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나봅니다.
그런데 세무문제가 얽히면 어떻게 될지는 잘....;;
(기사 원문)
http://www.newsulsan.net/www/bbs/board.php?bo_table=07&wr_id=59&sca=&sfl=wr_name%2C1&stx=%B1%E8%C0%E7%BA%C0&sop=and
20:02
2009.12.17.
2009.12.17.
세무문제.....없을거 같은데요
포장마차하시면서 하루매출이 얼마인지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식재료들은 현금으로 구입하셨을테니 증빙이 없을 것이고
만약 가정용주류를 판매하신다면 주세법위반으로 세무서에서 벌금 50만원 고지할 수 있으니
술은 가급적 가정용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미등록사업자로 간이과세사업자 등록은 되겠죠...
영세사업자이시라면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을겁니다.
사업자등록되면 국민연금이랑 의료보험료 납부하라고 연락은 올텐데...
제가아는 한도내에서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포장마차하시면서 하루매출이 얼마인지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식재료들은 현금으로 구입하셨을테니 증빙이 없을 것이고
만약 가정용주류를 판매하신다면 주세법위반으로 세무서에서 벌금 50만원 고지할 수 있으니
술은 가급적 가정용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미등록사업자로 간이과세사업자 등록은 되겠죠...
영세사업자이시라면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을겁니다.
사업자등록되면 국민연금이랑 의료보험료 납부하라고 연락은 올텐데...
제가아는 한도내에서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23:47
2009.12.18.
2009.12.18.
너두 글케햇으니 당해보라는 식으로 해부러..ㅡㅡ
장사해서 먹고살겟다는 사람한티 그딴식으로 하는넘들은 사람두 아니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