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2009년 10월 2일 부터 음주운전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 [서경]제미니
- 조회 수 125
- 2009.05.15. 11:28
||0||02009년 " 음주운전 " 법 개정사항.
"음주운전" 법개정 내용으로 09.10.02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현행 :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향후 :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속대상 혈중알콜농도
현행 : 0.05
향후 : 0.03
▶ 음주운전 동승자
현행 : 없음
향후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거나
-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
현행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돼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향후 :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면허증을 재발급.
▶ 음주운전 측정거부
현행 : 없음
향후 : 1.사상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응하지 않으면
아예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기소.
2.교통사고를 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사고로 간주해서 벌금 부과.
▶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시
현행 : 없음
향후 :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
▶ 운전중 DMB시청
현행 : 없음
향후 : 제한
참고하세요~~~~~~~~~
"음주운전" 법개정 내용으로 09.10.02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현행 :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향후 :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속대상 혈중알콜농도
현행 : 0.05
향후 : 0.03
▶ 음주운전 동승자
현행 : 없음
향후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거나
-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
현행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돼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향후 :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면허증을 재발급.
▶ 음주운전 측정거부
현행 : 없음
향후 : 1.사상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응하지 않으면
아예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기소.
2.교통사고를 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사고로 간주해서 벌금 부과.
▶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시
현행 : 없음
향후 :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
▶ 운전중 DMB시청
현행 : 없음
향후 : 제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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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로매드『ROMAD』
[서경]안산:돌팔e
[서경]넉울-_-v
[서경]홍홍^^
[서경]스머프♪
[서경]최강我理
11:30
2009.05.15.
2009.05.15.
11:51
2009.05.15.
2009.05.15.
혈중 알콜농도와 동승자 부분은 지나친듯 싶군요.
혈중 알콜농도도 전대가리가..전경 1개 중대인가? 모아놓고 1잔 마시고 측정하고, 1잔 마시고 측정하고..-_-;;
그래서 마련된 표본 데이터 가지고 만든건데..이걸 아직도 고수하고 있으니..-_-;;
0.03 이라는 수치에 연연할게 아니라, 보다 더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인 단속방법을 마련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군요.
동승자 과태료는..-_-;;
너무 어거지 인듯...
혈중 알콜농도도 전대가리가..전경 1개 중대인가? 모아놓고 1잔 마시고 측정하고, 1잔 마시고 측정하고..-_-;;
그래서 마련된 표본 데이터 가지고 만든건데..이걸 아직도 고수하고 있으니..-_-;;
0.03 이라는 수치에 연연할게 아니라, 보다 더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인 단속방법을 마련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군요.
동승자 과태료는..-_-;;
너무 어거지 인듯...
12:35
2009.05.15.
2009.05.15.
12:37
2009.05.15.
2009.05.15.
13:19
2009.05.15.
2009.05.15.
22:17
2009.05.15.
200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