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법관련 질문인데요? 새집 구매 계약금? 대해좀 !!
- [서경]고운나라
- 조회 수 150
- 2009.03.01. 20:21
||0||0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집에서 집을 매매하는데 .. 질문을 할게있어서요..
현재 계약금 300만원정도 넣었구요 조금있음 잔금 지불하고 이사할려는데요..
만약 이것을 취소한다면? 계약금 자체를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
법쪽을 잘모르다보니.. 혹시나해서 이런 경험있으신분들은 답좀주세요..
이번에 저희집에서 집을 매매하는데 .. 질문을 할게있어서요..
현재 계약금 300만원정도 넣었구요 조금있음 잔금 지불하고 이사할려는데요..
만약 이것을 취소한다면? 계약금 자체를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
법쪽을 잘모르다보니.. 혹시나해서 이런 경험있으신분들은 답좀주세요..
댓글
4
[서경]희원이아빠
[서경]뚝이
[서경]날제비^^*
[서경]고운나라
20:33
2009.03.01.
2009.03.01.
계약서에 자세히 나와있을듯 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간 맺어진 계약을 파기할 경우입니다.
- 매도자 파기:계약금의 배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즉 계약금이 100만원을 받았다면 200만원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 매수자 파기:계약금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즉 100만원 모두 못받습니다.
법적인 조항은 잘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시 통용되는 부분입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간 맺어진 계약을 파기할 경우입니다.
- 매도자 파기:계약금의 배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즉 계약금이 100만원을 받았다면 200만원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 매수자 파기:계약금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즉 100만원 모두 못받습니다.
법적인 조항은 잘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시 통용되는 부분입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1:51
2009.03.01.
2009.03.01.
안녕하세요.부동산을 하고 있는 놈입니다.ㅋㅋ
뚝이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매도(임대)자<<물건을 파는 사람 .집주인///가 계약을 파기할경우 계약금의 배액보상
매수(임차)자<<물건을 사는 사람.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할경우 계약금 전액 포기
지금 계약금 300이라 하시면 매매가 아닌 임대차 계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매나 임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운나라님의 경우 제가 봣을때 임차인(즉 세입자)인것 같은데요..
주인(임대인)에게 잘 말씀드려서 조금이라도 돌려 달라고 부탁해보세요.
그럼 종종 반정도는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부디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ㅠㅠ
뚝이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매도(임대)자<<물건을 파는 사람 .집주인///가 계약을 파기할경우 계약금의 배액보상
매수(임차)자<<물건을 사는 사람.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할경우 계약금 전액 포기
지금 계약금 300이라 하시면 매매가 아닌 임대차 계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매나 임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운나라님의 경우 제가 봣을때 임차인(즉 세입자)인것 같은데요..
주인(임대인)에게 잘 말씀드려서 조금이라도 돌려 달라고 부탁해보세요.
그럼 종종 반정도는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부디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ㅠㅠ
01:10
2009.03.02.
2009.03.02.
01:20
2009.03.02.
2009.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