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도로교통법상 초보운전 규정
- [서경]원폴
- 조회 수 294
- 2008.02.15. 11:05
도로교통법 제2조 중.....
25. "초보운전자"라 함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
운전을 한 경력도 아니고 '면허를 받은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라면....
뭔가 잘못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동차관련 글에 보니.....
초보 면하려면 적어도 운전 10만 키로 이상, 겨울 운전 3년 이상은 해야 겨우 운전에 감을 잡는 단계라던데....
면허 취득 후 2년만 장롱에 두면 '초보'는 면하는건지....
25. "초보운전자"라 함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
운전을 한 경력도 아니고 '면허를 받은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라면....
뭔가 잘못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동차관련 글에 보니.....
초보 면하려면 적어도 운전 10만 키로 이상, 겨울 운전 3년 이상은 해야 겨우 운전에 감을 잡는 단계라던데....
면허 취득 후 2년만 장롱에 두면 '초보'는 면하는건지....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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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넉울-_-v
[서경]원폴
[서경]넉울-_-v
[서경]Bend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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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Maria
[서경]희원이아빠
[서경]소뒷다리
[서경]경락아빠
[서경]원폴
11:08
2008.02.15.
2008.02.15.
예전 여직원의 경우..-_-;;
면허따고 10년 가량 장롱면허였답니다(물론, 2종).
그런데,
무사고 10년으로 처리되서(당근 운전을 한적이 없으니 10년 무사고..-_-;;),
시험 안보고 1종 보통 면허로 다시 받아 오던데요..-_-;;;
면허따고 10년 가량 장롱면허였답니다(물론, 2종).
그런데,
무사고 10년으로 처리되서(당근 운전을 한적이 없으니 10년 무사고..-_-;;),
시험 안보고 1종 보통 면허로 다시 받아 오던데요..-_-;;;
11:09
2008.02.15.
2008.02.15.
그....면허 보니까....
위에는 1종 보통
아래는 2종 보통.....이렇게 기록되어 있던데요....
즉....2종 출신 1종이라는......+_+
위에는 1종 보통
아래는 2종 보통.....이렇게 기록되어 있던데요....
즉....2종 출신 1종이라는......+_+
11:09
2008.02.15.
2008.02.15.
넵..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에용.
2종 취득했다가,
1종 시험신청해서 장내기능만 합격하고 1종 보통으로 바꿨죠..ㅋㅋㅋ;;;
첨부터 1종으로 할 걸..-_-;; 후회했답니다.-_-;
저도 그런 경우에용.
2종 취득했다가,
1종 시험신청해서 장내기능만 합격하고 1종 보통으로 바꿨죠..ㅋㅋㅋ;;;
첨부터 1종으로 할 걸..-_-;; 후회했답니다.-_-;
11:13
2008.02.15.
2008.02.15.
11:13
2008.02.15.
2008.02.15.
11:17
2008.02.15.
2008.02.15.
11:56
2008.02.15.
2008.02.15.
16:18
2008.02.15.
2008.02.15.
16:22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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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2008.02.15.
2008.02.15.
15:25
20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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