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생각난김에 보험회사에서 당한 황당한 사건...
- [서경]꼭미남^^
- 조회 수 118
- 2007.10.15. 16:29
아시는 횐님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횐님들은 모르시겠지만...ㅎㅎ
제가 슾호를 사게된것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나 폐차를 해야했기에....구입을 한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당한 황당한 사건이지만 약간알고 있는 보험상식때문에 손해를 안본 사건(?)입니다.
07년 8월 20일 19:34(보험회사 접수시간)서해안 고속도로 4차선에서 앞차(1톤트럭)이 물건을 떨어뜨려 피하려다 드레일에 들이박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기저기 잘라버리고 우선 차는 폐차고요...(05년 6월 라세티 플레티넘)
저는 전치3주 진단을 받았지요...(안죽은 것이 다행입니다.)
우선은 보험차량가액 780만원 중고차시세 900만원...과실은 (상대80 : 본인20)
보험회사는 상대방과 똑같은 현대해상이었습니다.
입원하고 대물담당이 일주일정도 지나서 왔더군요....어이가 없게 늦게온거죠...
와서 하는 말이"어이쿠...부모님이 계실때 와서 말이좀 통하겠군요" 완전 어이상실했습니다.
과실이 20%가 나왔기때문에 상대방에서 780만원에 대한 80%(624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앞에서 어이없는 말투에서 참았지만 돈지급에 관한말에 눈이 조금 뒤집혔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그사람의 싸대기를 쳐버렸습니다...
"당신이 지금 미성년자랑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문제에 대해서 녹취를 할테니까 다시말하라고 했죠"
당황한 보험회사 직원은 "왜그러시냐고...무슨 문제라고 있으시냐" 면서 화를 버럭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거두절미하고 방금한말 다시 말하라고 보상문제에 대해서...녹취한거 본사에 보낼테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 과실일 경우 중고차시세로 보상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720만원이 나와야 합니다...약 100만원차이가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아무튼 끝까지 보험회사 직원이 우겨서 본사에 클레임 걸어 일을 크게 만들었고...
직원은 짤렸는지...그만 뒀는지...모르겠지만...팀장(부장)이 와서 완만하게 모든걸 처리했습니다.
요기서 핵심포인트는 상대방 과실일 경우 중고차시세에 보상을 받고요...
폐차시킨후 중고차든 세차든 구입할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
여기서 취득세 및 등록세도 사고차량에 대한 중고차가도 7%가 나옵니다.
이런일을 겪으면 안되겠지만...이런 일을 겪게 되신다면...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약간의 상식이기는 하나...금액차이가 엄청나더라구요..
너무 길게 써서 누가읽을려나 모르겠습니다...ㅎㅎ
그럼 전이만...우후훗...
제가 슾호를 사게된것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나 폐차를 해야했기에....구입을 한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당한 황당한 사건이지만 약간알고 있는 보험상식때문에 손해를 안본 사건(?)입니다.
07년 8월 20일 19:34(보험회사 접수시간)서해안 고속도로 4차선에서 앞차(1톤트럭)이 물건을 떨어뜨려 피하려다 드레일에 들이박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기저기 잘라버리고 우선 차는 폐차고요...(05년 6월 라세티 플레티넘)
저는 전치3주 진단을 받았지요...(안죽은 것이 다행입니다.)
우선은 보험차량가액 780만원 중고차시세 900만원...과실은 (상대80 : 본인20)
보험회사는 상대방과 똑같은 현대해상이었습니다.
입원하고 대물담당이 일주일정도 지나서 왔더군요....어이가 없게 늦게온거죠...
와서 하는 말이"어이쿠...부모님이 계실때 와서 말이좀 통하겠군요" 완전 어이상실했습니다.
과실이 20%가 나왔기때문에 상대방에서 780만원에 대한 80%(624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앞에서 어이없는 말투에서 참았지만 돈지급에 관한말에 눈이 조금 뒤집혔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그사람의 싸대기를 쳐버렸습니다...
"당신이 지금 미성년자랑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문제에 대해서 녹취를 할테니까 다시말하라고 했죠"
당황한 보험회사 직원은 "왜그러시냐고...무슨 문제라고 있으시냐" 면서 화를 버럭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거두절미하고 방금한말 다시 말하라고 보상문제에 대해서...녹취한거 본사에 보낼테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 과실일 경우 중고차시세로 보상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720만원이 나와야 합니다...약 100만원차이가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아무튼 끝까지 보험회사 직원이 우겨서 본사에 클레임 걸어 일을 크게 만들었고...
직원은 짤렸는지...그만 뒀는지...모르겠지만...팀장(부장)이 와서 완만하게 모든걸 처리했습니다.
요기서 핵심포인트는 상대방 과실일 경우 중고차시세에 보상을 받고요...
폐차시킨후 중고차든 세차든 구입할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
여기서 취득세 및 등록세도 사고차량에 대한 중고차가도 7%가 나옵니다.
이런일을 겪으면 안되겠지만...이런 일을 겪게 되신다면...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약간의 상식이기는 하나...금액차이가 엄청나더라구요..
너무 길게 써서 누가읽을려나 모르겠습니다...ㅎㅎ
그럼 전이만...우후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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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성현이아빠.
[서경]토시리
대나무
[서경]꼭미남^^
[서경]바다™
[서경]꼭미남^^
16:39
2007.10.15.
2007.10.15.
16:49
2007.10.15.
2007.10.15.
17:06
2007.10.15.
2007.10.15.
19:30
2007.10.15.
2007.10.15.
19:38
2007.10.15.
2007.10.15.
19:58
2007.10.15.
2007.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