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회원 여러분께 문의드립니다(곽경사님도~)
- [서경]호호장군
- 조회 수 115
- 2007.05.26. 11:58
문의 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도는 제가 사고난 곳 현장 지도인데여
제가 골목길에서 나오는데 우측에 정차된 차때문에 우측을 못보고 서행으로(약20KM)로 직진을 하였고
사고 차량역시 저를 못보고 (약30KM)로 직진을 했습니다.
교차로 한가운데 나왔을때 옆의 차를 보게 되었고 그차 역시 제가 다나온 후에야 저를 봤다고 하네여
저 우측발이 상대방차 앞번퍼 번호판 부위에 가격을 당해서 현재 입원중입니다.
사고날때 그차가 정지를 약간 늦게 하여 제 발목이 눌리는 느낌이 들었고 옆으로 넘어지는 도중에도 밀려서
엉덩방아를 크게 쪄서 왼쪽 엉덩이에 현재 멍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가 가해자가 되고 누가 피해자가 되는걸까여???
그리고 사고나서 바로 병원으로 오고 보험사에만 사고 접수를 한 상태인데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안해도 되는건가여?? 해야 한다면 사고로부터 몇일이내에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것인가여??
제 보험음 삼성 사고차량 보험 LIG 사고 다음날 상대편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내일(목)온다고 하구선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 어제 다시 전화 했더니 월요일에 온다고 하네여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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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서경]호호장군
바다™
[서경]호호장군
(서경)포돌이
바다™
11:58
2007.05.26.
2007.05.26.
교차로가 각개의 진행방향 차선이 몇차선인지도 중요하고..
신호나 점멸등의 색깔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이나 이륜도 각자가 정지하면서 생긴 사고는 일단 5:5정도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대인사고가 먼저걸리는 차량이 우선적으로 불리하지요..
차선이 많은 쪽이 우선통행권이 있고,,
점멸등이 황색보단 적색이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일단 법적으로 하면 호호장군님이 골목길에서 도로진입시 주의없이 나오셨으므로 과실 여부가 더 붙을수도 있습니다.
차량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결정적으로 주차한 차량이 불법주차라면..저 차주에게도 과실을 물을수 있습니다.
일단은 복잡한 인사사고나 가,피해 여부에 혼란이 오면,,경찰에 바로 신고하여 진술하고 인증을 받으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입니다.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 줍니다..
참고하세유~
신호나 점멸등의 색깔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이나 이륜도 각자가 정지하면서 생긴 사고는 일단 5:5정도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대인사고가 먼저걸리는 차량이 우선적으로 불리하지요..
차선이 많은 쪽이 우선통행권이 있고,,
점멸등이 황색보단 적색이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일단 법적으로 하면 호호장군님이 골목길에서 도로진입시 주의없이 나오셨으므로 과실 여부가 더 붙을수도 있습니다.
차량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결정적으로 주차한 차량이 불법주차라면..저 차주에게도 과실을 물을수 있습니다.
일단은 복잡한 인사사고나 가,피해 여부에 혼란이 오면,,경찰에 바로 신고하여 진술하고 인증을 받으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입니다.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 줍니다..
참고하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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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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