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휘발유ㆍ경유 유류세 10% 인하…ℓ당 74원 인하효과
- [경]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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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7. 13:23
올 3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이 최대한도인 30%까지 적용돼 유류세가 10%가량 인하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74원, 경유는 52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3월 초께 발표되는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의 최대한도인 30%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난방유에 이어 휘발유 경유 역시 탄력세율을 10%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는 이미 20%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세금 인하 효과가 가격 인하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회의론 때문에 추가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물가 상황을 감안해 이같이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조만간 대통령령을 개정해 3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석유류 제품은 탄력세율이 20%가 적용돼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을 모두 포함해 휘발유 ℓ당 744.88원, 경유 ℓ당 528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탄력세율이 30%로 확대되면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현행보다 ℓ당 64원 내려간 441원, 경유는 41원 내려간 317원으로 줄어든다. 유류세 가운데 교육세와 주행세는 각각 교통세의 15%, 32.5%로 책정되기 때문에 교통세가 줄어들면 함께 낮아진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물가 상승의 원인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거시경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며 “경제 주체 간 고통 분담을 위해 공공요금 동결을 비롯한 세제 인하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2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3월 초께 발표되는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의 최대한도인 30%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난방유에 이어 휘발유 경유 역시 탄력세율을 10%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는 이미 20%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세금 인하 효과가 가격 인하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회의론 때문에 추가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물가 상황을 감안해 이같이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조만간 대통령령을 개정해 3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석유류 제품은 탄력세율이 20%가 적용돼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을 모두 포함해 휘발유 ℓ당 744.88원, 경유 ℓ당 528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탄력세율이 30%로 확대되면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현행보다 ℓ당 64원 내려간 441원, 경유는 41원 내려간 317원으로 줄어든다. 유류세 가운데 교육세와 주행세는 각각 교통세의 15%, 32.5%로 책정되기 때문에 교통세가 줄어들면 함께 낮아진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물가 상승의 원인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거시경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며 “경제 주체 간 고통 분담을 위해 공공요금 동결을 비롯한 세제 인하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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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올린다고 차안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젠 생활의 필수품인데 유류세 많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군에 있을때보니까. 원가는 경유가 더 비싸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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