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정보]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 [경]TG달료[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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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4. 16:36
◇1000cc 이하 車도 ‘경차’ 혜택
경차의 범위가 배기량 800cc 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1000cc 미만 차도 고속도로 통행료와 혼잡 통행료를 각각 5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이 1000cc 이하 차를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등도 면제받는다. GM대우의 마티즈와 기아차의 모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
은행에서 보험을 팔 수 있도록 한 방카슈랑스 4단계가 올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을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
올해도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가능하다. 하이패스 확대 보급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만 적용키로 했던 할인제가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현재 하이패스 이용 시 할인율은 5%다.
◇7~10인승 자동차세 감면 혜택 연장
지난해 말로 만료되는 7~10인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혜택이 오는 2010년까지 2년 가량 연장 적용됐다.
이에 따라 7~10인승 자동차세는 올해 승용차 세액 대비 67%가 된다. 이어 2009년에는 84%로 오르고, 2010년에는 세단형 승용차와 동일해진다. 전방조종형 자동차세도 지난해 6만5000원에서 올해는 승용차 대비 34% 수준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어 2009년에는 67%로 오른 후 2010년에는 승용차와 같아진다.
이번 자동차 감면 혜택혜택 연장 대상 차종은 현대차의 싼타페, 트라제XG, 테라칸, 베라크루즈, 스타렉스 9인승, 기아차의 쏘렌토, 카렌스, 카니발, 프레지오, 쌍용차의 뉴 카이런, 렉스턴, 로디우스, 이스타나 등이 있다.
◇경상용차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
경상용차 구입자는 등록세와 취득세 50%를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감면받는다. 지난해까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격의 각 2%를 등록세와 취득세로 내야 했으나 올해에는 각각 1%로 줄어든다. 대상 차종은 GM대우의 다마스와 라보가 있다.
◇휘발유승용차 배출가스 배출 기준 강화
휘발유승용차의 배출허용 기준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출고차종의 75% 이상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초저공해차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2009년에는 모든 차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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