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넷

로그인 해주세요.

☆스포넷 공식 설문☆    차종 변경 하거나 추가 하신 회원..?     ::설문 참여하기::

스포넷 서경광역 게시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내에 거주하시는 스포넷 회원을 위한 광역게시판입니다.

자유 <b> 주택임대차에 대해 잠깐 설명..</b>

리플에서도 볼 수 있듯이.. (리플 다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그래서 혹시라도.. 현행 법률과 틀린 상식으로 인하여 겐한 어려움이나 필요없는 분쟁에 휩싸일 수 있어..

굵은 제목으로라도..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1차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계속 살 경우.. 자동으로 2년 동안 살수 있다는 것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부분에서는 아닙니다...


1차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날때 서로 별다른 말 없이 계속 살 경우..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것은 맞지만... 다만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변경됩니다...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맞고여...


따라서..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의 여유를 두고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외.. 복비나 이사비는... 수익자 부담에 따라...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업무결과로 얻는 이익은..

임차인이 영위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복비는.. 부동산중개 의뢰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점 착오없으시길 바라고여..

겐히.. 갱신되어 2년 더 살아도 되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 라고... 집주인과 싸우지 마시길..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댓글
17
[서경]지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4:06
2007.02.27.
[서경]쮸니™
좋은 정보입니다
하지만 서경 회의방에 올려진 굵은 글씨 공지사항 처리 기준에에 부합하나요?
제가 알기론 이글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글이 굵은 글씨 처리가 되었는지~ 쩝 ......................................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4:13
2007.02.27.
[서경]영석아빠
위에 리플을 보니.. 혹시라도.. 회원님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했고여...

오후쯤.. 굵은 글씨는 없앨 겁니다.. ^^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4:22
2007.02.27.
[서경]영석아빠
그리고. 혹시나 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말씀드리는데여....

서경방 회의에 올린 굵은 글씨나 공지처리 기준은.. 운영진이 올린 글 이외에.. 다른 회원분들이..

올린 글에 대한 적용기준이랍니다.. ^^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4:26
2007.02.27.
[서경]서연압바
영빠형님...질문있어요...
아래 해석으로는 2년간 보장되는 거 같기도 한데요...
긁적~~ 잘못 알구 있는건가? 암튼 다시한번 확인...쩜...해주세요...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4:35
2007.02.27.
[서경]서연압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본다...<== 요 부분 해석이 어케되나요? 궁금하네요...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4:36
2007.02.27.
[서경]영석아빠
서연압바님..

그 다음 조항을 보면 나와여..

1차계약기간이 끝난뒤... 별다른 의사표현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보게 되어 있어여...

즉.. 2년간 다시 보장받고 싶으면.. 반드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여..

임대인으로서의 보호는.. 최초계약부터 소급되어 적용된답니다.. ^^

다만 최초계약서는..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보관하고 있는게 여러모로 좋겠죠.. ^^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4:44
2007.02.27.
[서경]영석아빠
임차인으로의 보호는.. 오타네여.. ㅋㅋ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4:45
2007.02.27.
[서경]쮸니™
아~ 그렇군요
기준 처리가 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耳懸鈴 鼻懸鈴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겠네요~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4:46
2007.02.27.
[서경]서연압바
아하~!! 이제 알겠네요.. ^^;

참 말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__;
검색해보니까...판례서두 이부분 해석에 문제가 많았던거 같네요. ^^;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4:51
2007.02.27.
[서경]영석아빠
요즘은 상식이 되었지만..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기본이랍니다...

위 두개가 충족되면.. 마치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처럼 순위를 보호받을 수 있어염.. ^^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4:52
2007.02.27.
[서경]서연압바
대항력... ^^;

전에두 말했지만,
수학/영어 잘 하는 것보다 민법 같은 거 잘 아는 게
세상사는데 도움이 더 되는거 같아요.. ^^;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4:56
2007.02.27.
(서경)땅꾼
죄송한데요 묵시적갱신으로 자동2년 연장 맞습니다...2년만기전6개월에서1개월은 주인이 더이상 임대차 연장을 원하지 않는경우 이구요 세입자는 만기 1개월전 해지해야 연장되지않고 2년만 살고 나가는것 맞습니다 . 제가 부동산업에 종사합니다.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에 관한 사항입니다.......주인이 나가라고하면 재연장이니 안나가도 돼고요..굳이 살 의향없으면
이사비정도 받고 나가는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3:19
2007.02.27.
[서경]베루토™
그르게...

박터지게 공부해도 정작 이런일 닥치면 속수 무책이라눈....ㅡ.ㅡ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3:47
2007.02.27.
[서경]영석아빠
죄송한데요.. 저는 맨날 소송만 한답니다.. ^^;;

땅꾼님 차근차근 한번 다시 보시고여..

만일 이해가 잘 안되실 경우는 대법원 싸이트 판례검색에서.. 관련조항 입력하면..

쉽게 유사판례를 찾으실 수 있답니다. ^^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00:40
2007.02.28.
취소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버그를 찾아라~] 스포넷 이용 불편사항 접수. [81] file nattylove 17.10.18. 3748494
공지 [공식 설문] 차량 변경 또는 추가 하신 분...?? - 선물 있어요 - [248] file nattylove 17.10.13. 4966469
공지 행운권 추첨 완료! 결과 발표! [43] [서경]koOm 18.04.12. 44448
공지 [공지] 서경 2018년 4월 정모 확정! [69] file [서경]팔칠육복이 18.03.22. 44360
37022 자유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12] [서경]Hammer 07.02.27. 118
37021 자유 웅...뭘 먹어야...잘먹었단 소릴 들을까? [6] [서경]뮤즈 07.02.27. 88
37020 자유 서경정모 때... [16] [서경]승우파파 07.02.27. 168
37019 자유 [긴급신고]오로라님~ [7] [서경]밴뎅이 07.02.27. 1034
37018 자유 밴뎅이님 이거면 만족하십니까? [16] file [서경]오로라 07.02.27. 357
37017 자유 한참을 웃었네요.. [12] file [서경]스카이엡™ 07.02.27. 144
37016 자유 [답변]나는 왜 밴뎅이어야 했을까? [11] [서경]밴뎅이 07.02.27. 842
37015 자유 급질입니다..전세,이사관련입니다 [13] [서경]JU.. 07.02.27. 189
자유 <b> 주택임대차에 대해 잠깐 설명..</b> [17] [서경]영석아빠 07.02.27. 190
37013 자유 강압적인 협박!!ㅠ [15] [서경]뮤즈 07.02.27. 183
37012 자유 나만 그런건가?? [4] [서경]연수 07.02.27. 88
37011 자유 [궁금] 밴뎅이형님은 왜 닉넴이 밴뎅이인걸까요....? [17] [서경]JOKER™ 07.02.27. 179
37010 자유 벤뎅이형님!! [7] file [서경]숯땡.. 07.02.27. 98
37009 자유 불량회원 신고기능 [15] [서경]C... 07.02.27. 236
37008 자유 [서경 정모] 살짝 정보 흘리기 1... [17] file [서경]오로라 07.02.27. 273
37007 자유 정모를 위한 회원님 얼굴 익히기 [13] [서경]밴뎅이 07.02.27. 238
37006 자유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1] [서경]시체레이서 07.02.27. 86
37005 자유 1년 운세...^^ [6] [서경]X-.. 07.02.27. 90
37004 자유 오늘 아침 출근길에... [7] [서경]연웅 07.02.27. 97
37003 자유 어제.. 잠수회원 만나다... ^^;;;;; [4] [서경]영석아빠 07.02.27. 128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