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지상파 DMB서비스 제공지역 전국 범위로 확대
- [서경]타란투라
- 조회 수 186
- 2006.12.28. 12:09
지상파DMB서비스 제공지역 전국 범위로 확대 -
방송위원회(위원장 趙昌鉉)는 12월 27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하 지역 지상파DMB사업) 허가추천 대상법인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비수도권 단일권역 사업자로 한국방송공사를 선정하고, 권역별로는 ▲강원권역에 (주)강원민방, 춘천문화방송(주) ▲대전·충청권역에 (주)대전방송, 대전문화방송(주) ▲광주·전라권역에 (주)광주방송, 광주문화방송(주) ▲부산·울산·경남권역에 (주)KNN, 부산문화방송(주) ▲대구·경북권역에 (주)대구방송, 안동문화방송(주) ▲제주권역에 (주)제주방송, 제주문화방송(주)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제시한 정책방안대로 출연금과 출연시기를 지키지 않은 (주)강원민방,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KNN, (주)대구방송, (주)제주방송 등 6개 지역민방에 대해서는 정책방안대로 출연금과 출연시기를 조정하도록 이행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즉, 6개 지역민방은 출연금 5억원 중 ▲1/2은 방송개시 이전까지 납부하고 ▲1/2은 3년간 분할납부한다는 이행 약정을 위원회와 체결해야 허가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지역 지상파DMB사업 허가추천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우룡 방송위원은 “이번 사업자 선정을 통해 지상파DMB서비스 제공지역을 전국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서비스로서 새롭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전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시청자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비스 전국 확대에 따른 상승작용으로 가입자가 대폭 증가하여 사업자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방송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위원회는 선정 사업자와 송·중계망 공동구축, 방송발전기금 납부, 기타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이행각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받은 후, 전체회의에서 세부 허가추천 조건을 논의 해 조속한 시일 내에 허가추천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 문의 : 매체정책국 뉴미디어부 안원호 선임조사관(T.3219-5203) awh19@kb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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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전국 방송이 코앞에 다가왔네요...^^
방송위원회(위원장 趙昌鉉)는 12월 27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하 지역 지상파DMB사업) 허가추천 대상법인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비수도권 단일권역 사업자로 한국방송공사를 선정하고, 권역별로는 ▲강원권역에 (주)강원민방, 춘천문화방송(주) ▲대전·충청권역에 (주)대전방송, 대전문화방송(주) ▲광주·전라권역에 (주)광주방송, 광주문화방송(주) ▲부산·울산·경남권역에 (주)KNN, 부산문화방송(주) ▲대구·경북권역에 (주)대구방송, 안동문화방송(주) ▲제주권역에 (주)제주방송, 제주문화방송(주)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제시한 정책방안대로 출연금과 출연시기를 지키지 않은 (주)강원민방,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KNN, (주)대구방송, (주)제주방송 등 6개 지역민방에 대해서는 정책방안대로 출연금과 출연시기를 조정하도록 이행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즉, 6개 지역민방은 출연금 5억원 중 ▲1/2은 방송개시 이전까지 납부하고 ▲1/2은 3년간 분할납부한다는 이행 약정을 위원회와 체결해야 허가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지역 지상파DMB사업 허가추천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우룡 방송위원은 “이번 사업자 선정을 통해 지상파DMB서비스 제공지역을 전국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서비스로서 새롭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전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시청자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비스 전국 확대에 따른 상승작용으로 가입자가 대폭 증가하여 사업자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방송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위원회는 선정 사업자와 송·중계망 공동구축, 방송발전기금 납부, 기타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이행각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받은 후, 전체회의에서 세부 허가추천 조건을 논의 해 조속한 시일 내에 허가추천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 문의 : 매체정책국 뉴미디어부 안원호 선임조사관(T.3219-5203) awh19@kb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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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전국 방송이 코앞에 다가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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