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당황금지!! 접촉사고 대처법~!!!
- [서경]A better day
- 조회 수 205
- 2006.10.18. 10:02
① 부상자를 옮겨라
사고 처리의 1순위는 부상자 구호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가까운 병원으로 직접 이송해도 되지만, 골절 등 중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19에 연락해 전문 구급요원의 도움을 받는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는 반드시 남겨야 뺑소니 처리되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멀쩡해 보여도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정말 괜찮겠다 싶어 그냥 연락처만 줘 보낸 경우라도 일단 파출소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안심이다.
혹 아이가 연락처를 잃어버리고 문제가 생길 경우 뺑소니 처리될 염려가 있어서다.
파출소 대장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행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② 증거를 지켜라
사고차량의 최종 정지 위치와 사고 충돌지점, 바퀴자국 등 사고의 흔적을 스프레이로 표시하고 사진촬영을 한다.
최근에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휴대전화가 보편화돼 있어 이용하기 편리해졌다. 목격자도 확보해야 한다.
주변 차량(특히 뒤차) 운전자의 연락처를 받아두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면 주변 차량의 번호라도 적어둬야 혹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이 쉽다.
③ 현장 확인서를 쓴다
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사고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쓰고 피해자.가해자가 서명을 한다.
확인서는 두 장 똑같이 작성해 각자 하나씩 보관한다.
확인서에는 가해자의 음주 여부, 신호의 유무나 사고 당시의 신호 확인 여부,
끼어들기 때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켰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항도 적어넣는다.
확인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도 정확하게 써야 한다.
상대방이 쓰는 대로 놔두지 말고 면허증.검사증.보험증권 등으로 정확하게 확인한다.
피해가 크지 않아 즉석에서 현금 합의를 할 경우에도
"피해자 ○○은 가해자 △△에게 얼마를 받았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④ 보험회사에 연락한다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사고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옥신각신하지 말고
상대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 사고상황에 대한 확인서만 서로 교환한 뒤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해 과실 비율 등을 처리하게 한다.
상대방이 큰소리로 윽박지르더라도 일방적인 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으며, 설사 남의 차를 박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가해자인 것은 아니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중앙일보)
유익한 정보인거 같아서 퍼왔습니다~!!!
사고 처리의 1순위는 부상자 구호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가까운 병원으로 직접 이송해도 되지만, 골절 등 중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19에 연락해 전문 구급요원의 도움을 받는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는 반드시 남겨야 뺑소니 처리되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멀쩡해 보여도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정말 괜찮겠다 싶어 그냥 연락처만 줘 보낸 경우라도 일단 파출소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안심이다.
혹 아이가 연락처를 잃어버리고 문제가 생길 경우 뺑소니 처리될 염려가 있어서다.
파출소 대장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행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② 증거를 지켜라
사고차량의 최종 정지 위치와 사고 충돌지점, 바퀴자국 등 사고의 흔적을 스프레이로 표시하고 사진촬영을 한다.
최근에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휴대전화가 보편화돼 있어 이용하기 편리해졌다. 목격자도 확보해야 한다.
주변 차량(특히 뒤차) 운전자의 연락처를 받아두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면 주변 차량의 번호라도 적어둬야 혹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이 쉽다.
③ 현장 확인서를 쓴다
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사고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쓰고 피해자.가해자가 서명을 한다.
확인서는 두 장 똑같이 작성해 각자 하나씩 보관한다.
확인서에는 가해자의 음주 여부, 신호의 유무나 사고 당시의 신호 확인 여부,
끼어들기 때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켰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항도 적어넣는다.
확인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도 정확하게 써야 한다.
상대방이 쓰는 대로 놔두지 말고 면허증.검사증.보험증권 등으로 정확하게 확인한다.
피해가 크지 않아 즉석에서 현금 합의를 할 경우에도
"피해자 ○○은 가해자 △△에게 얼마를 받았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④ 보험회사에 연락한다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사고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옥신각신하지 말고
상대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 사고상황에 대한 확인서만 서로 교환한 뒤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해 과실 비율 등을 처리하게 한다.
상대방이 큰소리로 윽박지르더라도 일방적인 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으며, 설사 남의 차를 박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가해자인 것은 아니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중앙일보)
유익한 정보인거 같아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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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8.
뭐..위내용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할것들인데....아직도 이걸 몰랐단 말인가.....면허를 돈주고 샀거나...뒷구녕으로 딴게 분명하군....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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