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사기죄로 집어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서경]밥보
- 조회 수 217
- 2006.10.11. 15:30
만나기로 한 약속 조차 깨구.. 제가 열받아서. 계속 통화만 했는데요..
도저히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사실 돈문제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집어 넣는것 보다는 받으려구 했는데..
그냥.. 돈 포기할까 합니다...
사실 작은 돈이 아니라서.. -사기죄로 넣으면 돈은 못받는다더군요- 그냥 시간이 좀 걸리더라두..
받으려구 했던건데..
얼핏 들은 이야기로는 3000만원 넘으면.. 구속 수사 맞나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아.. 미쳐버리겠습니다...
집 내놔야 할듯~~ ㅠㅠㅠ
도저히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사실 돈문제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집어 넣는것 보다는 받으려구 했는데..
그냥.. 돈 포기할까 합니다...
사실 작은 돈이 아니라서.. -사기죄로 넣으면 돈은 못받는다더군요- 그냥 시간이 좀 걸리더라두..
받으려구 했던건데..
얼핏 들은 이야기로는 3000만원 넘으면.. 구속 수사 맞나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아.. 미쳐버리겠습니다...
집 내놔야 할듯~~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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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2006.10.11.
2006.10.11.
15:34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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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1.
2006.10.11.
15:35
2006.10.11.
2006.10.11.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길때마다.. 정말 염치 없네요..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때마다... 얼굴한번 뵙지 못한 회원분들한테 민폐인듯 싶어서...
그래도.. 의지할곳이 없다보니.. 염치없이 도움을 청하게 되는군요..
언젠가는 제가 도움이 될 날도 있겠죠..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때마다... 얼굴한번 뵙지 못한 회원분들한테 민폐인듯 싶어서...
그래도.. 의지할곳이 없다보니.. 염치없이 도움을 청하게 되는군요..
언젠가는 제가 도움이 될 날도 있겠죠..
15:36
2006.10.11.
2006.10.11.
15:37
2006.10.11.
2006.10.11.
15:39
2006.10.11.
2006.10.11.
15:42
2006.10.11.
2006.10.11.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해 달라는 의미..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면.. 돈을 달라는 의미죠..
고소한다고 돈을 못 받는게 아니랍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생기면.. 합의를 위해..
돈을 갚는 경우도 있으니까여..
그리고. 3,000만원 정도의 피해금액일 경우.. 구속과 비구속 수사의 선상으로 보시면 될듯 하고여..
죄질을 따져 않좋을 경우.. 구속도 가능할 듯 하네여..
다만 요즘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에...
아무튼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면.. 돈을 달라는 의미죠..
고소한다고 돈을 못 받는게 아니랍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생기면.. 합의를 위해..
돈을 갚는 경우도 있으니까여..
그리고. 3,000만원 정도의 피해금액일 경우.. 구속과 비구속 수사의 선상으로 보시면 될듯 하고여..
죄질을 따져 않좋을 경우.. 구속도 가능할 듯 하네여..
다만 요즘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에...
아무튼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15:56
2006.10.11.
2006.10.11.
전 도망가서 어케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민사 형사 다 넣었는데.. 경찰에서도 소재지파악 안되니 어쩔수 없다고 하고 연락두절..
이젠 포기했습니다.. 내생활이 중요하기에
민사 형사 다 넣었는데.. 경찰에서도 소재지파악 안되니 어쩔수 없다고 하고 연락두절..
이젠 포기했습니다.. 내생활이 중요하기에
16:45
2006.10.11.
2006.10.11.
17:00
2006.10.11.
2006.10.11.
이미 영빠형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주셨으니,
한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배상명령신청을 같이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확정이 되면 거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판결문을 부여 받아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소송비용발생 및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게 되면,
사기죄가 확정만 되면,
확정된 피해금원에 대한 채무명의가 발생되므로,
민사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받으실 필요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즉,
배상명령신청으로는 시간의 단축, 추가적 비용이 필요없다는 것이지요.
단,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는 시간이 오래걸리고, 추가적 비용(소송비용)이 발생되지만,
민법에서 정한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은 밥보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배상명령신청을 같이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확정이 되면 거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판결문을 부여 받아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소송비용발생 및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게 되면,
사기죄가 확정만 되면,
확정된 피해금원에 대한 채무명의가 발생되므로,
민사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받으실 필요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즉,
배상명령신청으로는 시간의 단축, 추가적 비용이 필요없다는 것이지요.
단,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는 시간이 오래걸리고, 추가적 비용(소송비용)이 발생되지만,
민법에서 정한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은 밥보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7:37
2006.10.11.
2006.10.11.
17:41
2006.10.11.
2006.10.11.
17:44
2006.10.11.
2006.10.11.
한가지 더. 소송하시면서 법원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셔서 금융기관에 그 사람 명의의 예금 있나 확인하시고 거기에 강제집행하심이...이상 은행원이었슴다~
17:51
2006.10.11.
2006.10.11.
18:30
2006.10.11.
2006.10.11.
18:35
2006.10.11.
2006.10.11.
19:33
2006.10.11.
2006.10.11.
그나저나... 몹쓸인간이 아직도 이렇게 많다니... 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