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전세금 인상으로 인해 재계약 할때요...
- [서경]포도대장
- 조회 수 143
- 2006.09.26. 18:29
안녕하세요.
포도대장입니다.
질문및답변 게시판에 올리기도 뭐하고 해서...구냥 여기에 올립니다. ^^;
이번에 제가 전세 계약금이 인상되는데요.
또 이런건 첨이라....질문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전세금이 인상되면 당연히 재계약을 해야겠죠?
그럼, 부동산을 안끼고...그냥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해서 서로 도장만 찍으면 데나요?
아니면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해야 될까요?
두번째 질문,
재계약 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순위가 밀려나는거 아닌가요?
세번째 질문,
첫번째,두번째 말고 또 다른걸 해야되는지요....
이상. 항상 도움만 청하고, 받는 포도대장이였습니다.
포도대장입니다.
질문및답변 게시판에 올리기도 뭐하고 해서...구냥 여기에 올립니다. ^^;
이번에 제가 전세 계약금이 인상되는데요.
또 이런건 첨이라....질문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전세금이 인상되면 당연히 재계약을 해야겠죠?
그럼, 부동산을 안끼고...그냥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해서 서로 도장만 찍으면 데나요?
아니면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해야 될까요?
두번째 질문,
재계약 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순위가 밀려나는거 아닌가요?
세번째 질문,
첫번째,두번째 말고 또 다른걸 해야되는지요....
이상. 항상 도움만 청하고, 받는 포도대장이였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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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
2006.09.26.
2006.09.26.
첫번째.. 가급적 먼저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계약하세요.. (당근 복비 없습니다..)
두번째.. 재계약 하기전에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 달라 하세요.. 저당이니 이런거 없는 거확인 후 계약하시고 바로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세번째.. 당근 인상분 만큼 돈 지불 하셨으면 영수증 챙기시구요..
두번째.. 재계약 하기전에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 달라 하세요.. 저당이니 이런거 없는 거확인 후 계약하시고 바로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세번째.. 당근 인상분 만큼 돈 지불 하셨으면 영수증 챙기시구요..
18:39
2006.09.26.
2006.09.26.
첫번째 질문 ===> 재계약인 경우 처음에 계약하신 부동산에 가시면 공짜로 그냥 해드립니다....
두번째 질문 ===> 순위가 밀려납니다...그러니 부동산 등기부에 변동이 있을시엔 증액된 전세금만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원래의 전세금액은 순위를 보전하면서 증액된 전세금액은 후순위가 됩니다
두번째 질문 ===> 순위가 밀려납니다...그러니 부동산 등기부에 변동이 있을시엔 증액된 전세금만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원래의 전세금액은 순위를 보전하면서 증액된 전세금액은 후순위가 됩니다
18:39
2006.09.26.
2006.09.26.
18:41
2006.09.26.
2006.09.26.
18:41
2006.09.26.
2006.09.26.
18:46
2006.09.26.
2006.09.26.
A better day 님// 질문인데요.. ^^
첫번째 질문에서 재계약이긴 한데, 전세금이 올라가면서 집주인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동산을 끼고 하면 복비가 들어가는건가요??
첫번째 질문에서 재계약이긴 한데, 전세금이 올라가면서 집주인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동산을 끼고 하면 복비가 들어가는건가요??
19:06
2006.09.26.
2006.09.26.
집이 그대로라면 먼저 계약한 부동산에서는 복비 안받는다 합니다.. (주인 바뀌고 전세금 인상되어도 상관 없음)
혹, 받는다면.. (악덕 부동산 중개사라고 찍히고 싶은사람)
집주인과 직접 써도 상관 없답니다.. (꼭 등기는 확인 하구요..)
혹, 받는다면.. (악덕 부동산 중개사라고 찍히고 싶은사람)
집주인과 직접 써도 상관 없답니다.. (꼭 등기는 확인 하구요..)
19:12
2006.09.26.
2006.09.26.
19:15
2006.09.26.
2006.09.26.
19:36
2006.09.26.
2006.09.26.
20:15
2006.09.26.
2006.09.26.
21:13
2006.09.26.
2006.09.26.
^^ 답변드립니다.
전세금이 인상됐을때 보통 처음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하시면 아마 무료로 대필해드릴겁니다..
그렇지 않을땐 가까운 부동산에 가셔서 임대차 계약서를 한장만 달라고 하시면 아마 어디든지 드릴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계약서를 보시고 똑같이 쓰신다음 날짜와 금액만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두번째 질문..
인상된금액의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세요..그리고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시구요.
그러면 기존계약서에서의 차액만큼이 추가보장됩니다..단..최초확정일자 이후로 들어온 제한물권에 대해서는
추가 인상된 보증금은 후순위가 됩니다..전에 있던 최초 계약서는 계속 순위를 유지 합니다.
세번째 기타 따로 챙길껀 없으시구요~인상분을 드리면서 집의 하자나 보수 해야할 부분을 말씀하시구요..
영수증은 당연히 챙기시구요~~
이정도면 될듯하네요~기타 더 궁금하시면 문의 주세요~
전세금이 인상됐을때 보통 처음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하시면 아마 무료로 대필해드릴겁니다..
그렇지 않을땐 가까운 부동산에 가셔서 임대차 계약서를 한장만 달라고 하시면 아마 어디든지 드릴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계약서를 보시고 똑같이 쓰신다음 날짜와 금액만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두번째 질문..
인상된금액의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세요..그리고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시구요.
그러면 기존계약서에서의 차액만큼이 추가보장됩니다..단..최초확정일자 이후로 들어온 제한물권에 대해서는
추가 인상된 보증금은 후순위가 됩니다..전에 있던 최초 계약서는 계속 순위를 유지 합니다.
세번째 기타 따로 챙길껀 없으시구요~인상분을 드리면서 집의 하자나 보수 해야할 부분을 말씀하시구요..
영수증은 당연히 챙기시구요~~
이정도면 될듯하네요~기타 더 궁금하시면 문의 주세요~
10:42
2006.09.27.
2006.09.27.
두번째 질문 : 확정일자는....항상 받은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재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유효합니다.)
세번째 질문 : 집에...문제 있는 하자가 있다면...재 계약 하시기 전에 보수요청 내지는...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