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혹시 모르시는분이 계실까봐...! ^^
- [서경]마로곰팅
- 조회 수 159
- 2006.09.13. 21:18
르씨엘님의 교통사고후 혹시라도 놓칠까 하여...글을 올립니다...!
교통사고로 자동차 수리 후, 차값이 떨어졌는데...!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겁니다.
질문 : 교통사고를 당해 자동차가 많이 파손된 경우에는 수리를 끝내더라도 나중에 중고차를 팔 때
그 차의 가격이 무사고 차량에 비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를 고친후에도 차량
가격이 급결히 하락하는 것을 "격락 손해"라고 하는데, 그 손해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수 있나요?
답변 :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차를 고친 후에도 남게 되는 가치하락
손해를 배상해 준다고 되어있긴 하지만 그 경우는 아주 드물고, 인정된다고 해도 액수가 너무 작습니다.
보험 약관에는 "출고된지 1년이 안되는 차이어야 하며, 수리비가 사고차량 가격의 30%를 초과할때,
그 수리비의 10%를 차량 가치 하락 손해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고된지 1개월된 2천만원짜리 차가 교통사고를 당해 수리비가 700만원이 나왔다면 70만원의
격락 손해를 보험사로부터 받는것 입니다. 하지만 출고된지 1년 1일이 되었다면 아무리 수리비가 커도
격락 손해를 받을 수 없고, 출고된지 하루밖에 안되었다해도 2천 만원짜리 차의 수리비가 500만원이면
차 값의 30%를 초과하지 않았기에 격락손해는 함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통사고로 차가 많이 망가졌을때는 수리를 하더라도 그 차를 계속 타기가 부담스러워져
차를 파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로 차값이 수 백만원이나 떨어진 것에 대해 한푼도 보상받지 못한다는것은
너무 불공평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보험회사의 약관 기준과는 무관하게 격락손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출고된지 1년이
넘은 경우나 차량 수리 견적이 차값의 30% 이하인 경우에도 그 사고로 인해 중고차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인정된다면 그 가격 하락에 대한 손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때문에 격락손해의 액수가
크다고 여겨질 때는 보험 회사로부터의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법원에 호소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차가 너무 오래되어 중고차 가격 자체가 낮아 사고로 인한 차량가 변동이 크지 않을 때는 법원에서도
격락 손해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자료 출처 :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ww.susulaw.com에서 옮겼습니다.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옮겼으니 읽고 참고해 주세요~!
교통사고로 자동차 수리 후, 차값이 떨어졌는데...!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겁니다.
질문 : 교통사고를 당해 자동차가 많이 파손된 경우에는 수리를 끝내더라도 나중에 중고차를 팔 때
그 차의 가격이 무사고 차량에 비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를 고친후에도 차량
가격이 급결히 하락하는 것을 "격락 손해"라고 하는데, 그 손해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수 있나요?
답변 :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차를 고친 후에도 남게 되는 가치하락
손해를 배상해 준다고 되어있긴 하지만 그 경우는 아주 드물고, 인정된다고 해도 액수가 너무 작습니다.
보험 약관에는 "출고된지 1년이 안되는 차이어야 하며, 수리비가 사고차량 가격의 30%를 초과할때,
그 수리비의 10%를 차량 가치 하락 손해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고된지 1개월된 2천만원짜리 차가 교통사고를 당해 수리비가 700만원이 나왔다면 70만원의
격락 손해를 보험사로부터 받는것 입니다. 하지만 출고된지 1년 1일이 되었다면 아무리 수리비가 커도
격락 손해를 받을 수 없고, 출고된지 하루밖에 안되었다해도 2천 만원짜리 차의 수리비가 500만원이면
차 값의 30%를 초과하지 않았기에 격락손해는 함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통사고로 차가 많이 망가졌을때는 수리를 하더라도 그 차를 계속 타기가 부담스러워져
차를 파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로 차값이 수 백만원이나 떨어진 것에 대해 한푼도 보상받지 못한다는것은
너무 불공평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보험회사의 약관 기준과는 무관하게 격락손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출고된지 1년이
넘은 경우나 차량 수리 견적이 차값의 30% 이하인 경우에도 그 사고로 인해 중고차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인정된다면 그 가격 하락에 대한 손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때문에 격락손해의 액수가
크다고 여겨질 때는 보험 회사로부터의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법원에 호소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차가 너무 오래되어 중고차 가격 자체가 낮아 사고로 인한 차량가 변동이 크지 않을 때는 법원에서도
격락 손해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자료 출처 :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ww.susulaw.com에서 옮겼습니다.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옮겼으니 읽고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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