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부동산 질문) 전세사는 에피소드.
- [서경]연후
- 조회 수 170
- 2006.08.03. 20:03
오피스텔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올해 11월이면 계약기간 끝나는데
집주인되시는분께서 세금문제로 인하여 제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되어져있는거 때문에 에로사항이 있나봅니다.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지하여 다른곳으로 주소지만 이전해달라고하는데 만약 잘못되면 전세금이 한두푼도 아니고해서
고민이네요. 거절하면 집을 빼조야하는데 내년에 결혼할꺼라 겨울쯤엔 둘이살집을 알아볼계획이라 지금은 여유가 없는데
때문에 생각해낸것이 등기소가서 전세권설정을 하는건데 효력은 같은가요?
어서 돈모아서 내집마련해야겠어요..에효..~서러버서리.
집주인되시는분께서 세금문제로 인하여 제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되어져있는거 때문에 에로사항이 있나봅니다.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지하여 다른곳으로 주소지만 이전해달라고하는데 만약 잘못되면 전세금이 한두푼도 아니고해서
고민이네요. 거절하면 집을 빼조야하는데 내년에 결혼할꺼라 겨울쯤엔 둘이살집을 알아볼계획이라 지금은 여유가 없는데
때문에 생각해낸것이 등기소가서 전세권설정을 하는건데 효력은 같은가요?
어서 돈모아서 내집마련해야겠어요..에효..~서러버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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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06.08.03.
2006.08.03.
^0^집주인이 이상하네요......무지한 사람이 보기에도
전입된 것과 세금문제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좀 수상한 냄새가..............^^*
전입된 것과 세금문제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좀 수상한 냄새가..............^^*
20:12
2006.08.03.
2006.08.03.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실거주 ...일케 세가지를 만족해야 하는 거루 알구 있씀돠.
내 생각엔 세금문제가 아니라....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세입자를 빼내고자 함이 아닐까 싶군...ㅡㅡ;
누가 좀더...조언을 해 주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실거주 ...일케 세가지를 만족해야 하는 거루 알구 있씀돠.
내 생각엔 세금문제가 아니라....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세입자를 빼내고자 함이 아닐까 싶군...ㅡㅡ;
누가 좀더...조언을 해 주세요...
20:14
2006.08.03.
2006.08.03.
20:14
2006.08.03.
2006.08.03.
20:15
2006.08.03.
2006.08.03.
20:16
2006.08.03.
2006.08.03.
20:17
2006.08.03.
2006.08.03.
20:20
2006.08.03.
2006.08.03.
20:28
2006.08.03.
2006.08.03.
제가보기엔 아마 집주인이 나중에 매매를 할시 양도세 문제때문에 그런것같군요,,,
주소등재문제로 비과세혜택을 염려한듯한데요,,,
연후님 주소지이전은 말리고싶은데요,, 보호를 못받습니다,,
등기를 띠어보시고 근저당이나 가압류등이 복잡하다면 다른냄새가 나긴하는데,,,
어디까지나 제생각이니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신중히 하세요~ 꼭~!!
주소등재문제로 비과세혜택을 염려한듯한데요,,,
연후님 주소지이전은 말리고싶은데요,, 보호를 못받습니다,,
등기를 띠어보시고 근저당이나 가압류등이 복잡하다면 다른냄새가 나긴하는데,,,
어디까지나 제생각이니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신중히 하세요~ 꼭~!!
20:44
2006.08.03.
2006.08.03.
20:47
2006.08.03.
2006.08.03.
트윈스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주소이전하면 전세권설정은도 안될거 같습니다.
대항력도 사라지게 되구요.
따라서 주소이전을 하면 안될거 같습니다. 집주인의 의도는 양도세나 대출과 관련된 문제인듯 한데
이유가 어찌되었건 주소이전을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최소한의 법적 보장을 못받게 되니까요...
중간에 주소지를 바꾸는게 '대항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튼 주소이전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소이전 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집을 빼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만일 만료일인 11월 이전에 지금 당장 빼달라고 하는거라면 가볍게 거부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는 계약만료일까지 그 집에 살 권리가 있기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빼란다고해서 꼭 빼줘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결국은 집주인과 약간의 마찰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집주인의 요구는 굉장히 부당한 요구이기때문에 거부하는게 최선이라 생각되네요...
대항력도 사라지게 되구요.
따라서 주소이전을 하면 안될거 같습니다. 집주인의 의도는 양도세나 대출과 관련된 문제인듯 한데
이유가 어찌되었건 주소이전을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최소한의 법적 보장을 못받게 되니까요...
중간에 주소지를 바꾸는게 '대항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튼 주소이전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소이전 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집을 빼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만일 만료일인 11월 이전에 지금 당장 빼달라고 하는거라면 가볍게 거부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는 계약만료일까지 그 집에 살 권리가 있기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빼란다고해서 꼭 빼줘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결국은 집주인과 약간의 마찰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집주인의 요구는 굉장히 부당한 요구이기때문에 거부하는게 최선이라 생각되네요...
00:22
2006.08.04.
2006.08.04.
00:33
2006.08.04.
2006.08.04.
전세권 설정할려면 돈 드는데여... 주인이 설정해주는것도 아닐텐데... 돈드는걸 떠나서 걍 거부하세여. 전세 살면서 주소 이전하면.. 전세금이 내돈이 아니게 될수도 있습니다. 조심...
09:30
2006.08.04.
2006.08.04.
11:16
2006.08.04.
2006.08.04.
확정일자에 의한 순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이외에 전입신고 및 주택에 대한 점유(입주)를 하여야만
그 요건이 완성되는 것에 반해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만 설정해두면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순위가 보호 됩니다.
확정일자만 있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나 주소이전을 해야만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니...등기부상에 순위를 확인하시고서 하세요...
안그러면 설정 순위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으니깐요...
그리고요...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시에는 1가구 1주택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것때문에 임대인이 세금상 불이익을 당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별 다른 이유는 없구요...
그 요건이 완성되는 것에 반해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만 설정해두면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순위가 보호 됩니다.
확정일자만 있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나 주소이전을 해야만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니...등기부상에 순위를 확인하시고서 하세요...
안그러면 설정 순위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으니깐요...
그리고요...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시에는 1가구 1주택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것때문에 임대인이 세금상 불이익을 당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별 다른 이유는 없구요...
11:16
2006.08.04.
2006.08.04.
03:14
2006.08.05.
2006.08.05.
어베러......어여 나와 답변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