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re] [참고] 무이자 할부라고 해도.. 추가 비용있습니다..
- [서경]영석아빠 ㉿
- 조회 수 75
- 2006.05.22. 17:10
무이자 할부라고 해서.. 소비자가.. 카드사용금액의 원금만 갚는것이 아니라.. 좀더 많은 돈을 갚게됩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붙는 이유는..
일단..신용카드는..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회사는 가맹점에 수수료(약 0.02%)를 떼고 일시불로 전액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일 소비자가 할부로 했다고 한다면... 카드회사는 시중이율 상당을 받아야 하는데.. (대금을 가맹점에 무조건 일시불로 지금하기에)
시중대출이율이 7%만 보더라도.. 자신들이 먹는 이율.. 0.02%로는 손실이 나게 되지요..
따라서.. 이를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기 위해 카드대금을 청구하면서 할부에 이율을 붙혀야 하는데..
이를 붙이지 않는대신.. 은근슬쩍... 할부수수료를 만들어.. 돈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자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할부수수료는 있고여..
무이자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자만 내지 않을뿐.. 어찌되었든 원금보다는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만 카드회사가
손신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여.. ^^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붙는 이유는..
일단..신용카드는..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회사는 가맹점에 수수료(약 0.02%)를 떼고 일시불로 전액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일 소비자가 할부로 했다고 한다면... 카드회사는 시중이율 상당을 받아야 하는데.. (대금을 가맹점에 무조건 일시불로 지금하기에)
시중대출이율이 7%만 보더라도.. 자신들이 먹는 이율.. 0.02%로는 손실이 나게 되지요..
따라서.. 이를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기 위해 카드대금을 청구하면서 할부에 이율을 붙혀야 하는데..
이를 붙이지 않는대신.. 은근슬쩍... 할부수수료를 만들어.. 돈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자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할부수수료는 있고여..
무이자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자만 내지 않을뿐.. 어찌되었든 원금보다는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만 카드회사가
손신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여.. ^^
댓글
흠... 10개월 이믄 장기에 해당 되나요???
그럼 역시 개월수에 따라 수수료가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