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재밌게 읽는 단기금융상품 소개~
- [경] 짱가[051]
- 조회 수 119
- 2005.09.06. 16:38
전 돈이 없지만 여윳돈 있으신분들 도움되시라고 퍼 왔슴당.. ^^
흔히들 주택이나 전세등의 계약을 하면 한두달정도의 중도금과 잔금지급일
까지 목돈이 붕붕 뜨는 경우가 있다.
‘에잇.. 한달하고 며칠기간이 남았는데 기간이 너무 어중간하지 않아? 그래도 최소한
6개월은 되어야 운용한다....하지..그냥 저축예금에 넣어두어야 겠다.쩝..’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에 즉,이자가 거의없는 통장에
돈을 넣어둔다면 아마도 부자될 소질은 없는 분이라고 임명합니다.!!!!
정말 아니될 얘기다.단 한달이라도 어디 운용할 금융상품이 없나 눈을씻고 찾아봐야할
의무가 저금리시대에 살고있는 우리에게는 있는것이다.열번만 요부분을
읽어보자..꼭!!!
그럼 과연 한달내지는 한달하고도 며칠..이런식으로 굴릴만한 금융상품에는
뭐가있을까?
짜쟈쟌...생각보다 많다는걸 느끼게 될것이다.눈을 씻고 찾아보면...
우선은 은행,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등에서 판매하는 표지어음이 있다.
표지어음은 금융기관이 기업등으로부터 매입(할인)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등의
어음을 여러장으로 쪼개거나 합하여 액면금액과 이자율을 새로이 설정해서 발행하는
어음이라고 생각하면된다.
표지어음의 자기소개를 들어보자.
“저는요..금융기관에서 발행하며 실세금리와 연동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자가 선지급되구요...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니 꼭 메모해두세요..아셨죠?“
“금리는 어떻게 되는가? 표군..”
“네..제 금리는요 30일짜리가 은행에서는 3%내외이며 상호저축은행에서는
4%내외이지요..
물론 금융기관마다 약간은 다르지만요..그리고 60일,90일등 다양하게 기간을
정하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내세울건 없는가?”
“물론 있지요..전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대상 상품이랍니다.따라서 원리금합산
5천만원까지는 안전하게 저를 써먹으실수가 있죠..”
역시 괜찮은 놈이다.참고로 금융기관이 표지어음의 발행인 및 지급인이 되므로
안전성이 높은편이고 일반적으로 일정금액(통상 1억원)이상이면 별도의 우대금리도
지급하니 주택매매자금등의 목돈의 단기운용에 쓸만한 상품이다.
자..그럼 참가번호 2번을 들여보낼까요? 2번은 종합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어음관리계좌 (CMA : Cash Management Account)이다.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 및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운용한후에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단기 저축상품이다.
자기소개를 들어보자.
“저는요..영어이름으로 헷갈리실지 모르지만 CMA라고 어음관리계좌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예탁금에 제한이 없으며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게 제 장점이구요..게다가 실세금리
수준의 비교적 높은금리를 드릴수있는게 제 또하나의 장점이지요..
참..그리고 저역시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대상 상품입니다.“
나름대로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꽤 괜찮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거래방법은 실물이 아닌 “어음관리계좌”통장으로만 거래하며 만기후 인출하지
않으면 원리금이 자동재예탁되는 방식으로 기간이 연장된다.
참가번호 3번 ..단기금융펀드(신종 MMF : Money Market Fund)들어오세요...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여러고객이 투자한 자금을 모아서 기업어음(CP),국공채등의
금융자산에 운용한후 그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채권투자신탁상품이다.
“안녕하세요? MMF랍니다.전 최저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으며 환금성이 높은편이고 시중의
실세금리수준의 짭짤한 금리를 드릴수있답니다.따라서 소액투자는 물론이고 언제
쓸지모르는 단기 자금을 운용하기에 적당하지요.“
MMF는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보통 30일이상 180일 이내로 기간에 대한 편리함이 있으며 세금혜택이 없다는점과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이 있다.시장실세금리에 의한 금리가 적용되고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각종 이체 및 결제기능이 가능한 단기상품이다.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자금이나 통상 500만원 이상의 목돈을 1개월 이내의 초단기로 운용하기에 적당한
상품이다.
금액별 이자율이 차등적용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5천만원이상의 고액일수록 활용가치가
높은 상품이다.물론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대상상품이다.
상기상품들 외에도 양도성예금증서(NCD),환매조건부채권(RP : Repurchase
agreement)등 다양한 단기상품이 있으니 꼭 단기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바란다.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상담하고 새로 가입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한달이상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에 돈을 묵혀둔다면 돈에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서운하겠는가?
이제부터는 예적금의 해지나 주택매매자금,주식처분금액등의 목돈을 한달에서 몇
개월후에 지출계획이 있어도 최대한 기간활용을 잘해서 알차게 관리하고 운용해보자.
우리는 저금리와 전쟁중이다.한시의 틈도 보이면 저금리란놈에게 많은 손해를
입을우려가 있다.튼튼한 정보의 습득과 실천이라는 갑옷을입고 꼭 이전쟁에서 이겨야
하지 않은가?
- 출처: 저축나라 -
흔히들 주택이나 전세등의 계약을 하면 한두달정도의 중도금과 잔금지급일
까지 목돈이 붕붕 뜨는 경우가 있다.
‘에잇.. 한달하고 며칠기간이 남았는데 기간이 너무 어중간하지 않아? 그래도 최소한
6개월은 되어야 운용한다....하지..그냥 저축예금에 넣어두어야 겠다.쩝..’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에 즉,이자가 거의없는 통장에
돈을 넣어둔다면 아마도 부자될 소질은 없는 분이라고 임명합니다.!!!!
정말 아니될 얘기다.단 한달이라도 어디 운용할 금융상품이 없나 눈을씻고 찾아봐야할
의무가 저금리시대에 살고있는 우리에게는 있는것이다.열번만 요부분을
읽어보자..꼭!!!
그럼 과연 한달내지는 한달하고도 며칠..이런식으로 굴릴만한 금융상품에는
뭐가있을까?
짜쟈쟌...생각보다 많다는걸 느끼게 될것이다.눈을 씻고 찾아보면...
우선은 은행,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등에서 판매하는 표지어음이 있다.
표지어음은 금융기관이 기업등으로부터 매입(할인)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등의
어음을 여러장으로 쪼개거나 합하여 액면금액과 이자율을 새로이 설정해서 발행하는
어음이라고 생각하면된다.
표지어음의 자기소개를 들어보자.
“저는요..금융기관에서 발행하며 실세금리와 연동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자가 선지급되구요...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니 꼭 메모해두세요..아셨죠?“
“금리는 어떻게 되는가? 표군..”
“네..제 금리는요 30일짜리가 은행에서는 3%내외이며 상호저축은행에서는
4%내외이지요..
물론 금융기관마다 약간은 다르지만요..그리고 60일,90일등 다양하게 기간을
정하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내세울건 없는가?”
“물론 있지요..전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대상 상품이랍니다.따라서 원리금합산
5천만원까지는 안전하게 저를 써먹으실수가 있죠..”
역시 괜찮은 놈이다.참고로 금융기관이 표지어음의 발행인 및 지급인이 되므로
안전성이 높은편이고 일반적으로 일정금액(통상 1억원)이상이면 별도의 우대금리도
지급하니 주택매매자금등의 목돈의 단기운용에 쓸만한 상품이다.
자..그럼 참가번호 2번을 들여보낼까요? 2번은 종합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어음관리계좌 (CMA : Cash Management Account)이다.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 및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운용한후에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단기 저축상품이다.
자기소개를 들어보자.
“저는요..영어이름으로 헷갈리실지 모르지만 CMA라고 어음관리계좌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예탁금에 제한이 없으며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게 제 장점이구요..게다가 실세금리
수준의 비교적 높은금리를 드릴수있는게 제 또하나의 장점이지요..
참..그리고 저역시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대상 상품입니다.“
나름대로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꽤 괜찮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거래방법은 실물이 아닌 “어음관리계좌”통장으로만 거래하며 만기후 인출하지
않으면 원리금이 자동재예탁되는 방식으로 기간이 연장된다.
참가번호 3번 ..단기금융펀드(신종 MMF : Money Market Fund)들어오세요...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여러고객이 투자한 자금을 모아서 기업어음(CP),국공채등의
금융자산에 운용한후 그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채권투자신탁상품이다.
“안녕하세요? MMF랍니다.전 최저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으며 환금성이 높은편이고 시중의
실세금리수준의 짭짤한 금리를 드릴수있답니다.따라서 소액투자는 물론이고 언제
쓸지모르는 단기 자금을 운용하기에 적당하지요.“
MMF는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보통 30일이상 180일 이내로 기간에 대한 편리함이 있으며 세금혜택이 없다는점과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이 있다.시장실세금리에 의한 금리가 적용되고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각종 이체 및 결제기능이 가능한 단기상품이다.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자금이나 통상 500만원 이상의 목돈을 1개월 이내의 초단기로 운용하기에 적당한
상품이다.
금액별 이자율이 차등적용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5천만원이상의 고액일수록 활용가치가
높은 상품이다.물론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대상상품이다.
상기상품들 외에도 양도성예금증서(NCD),환매조건부채권(RP : Repurchase
agreement)등 다양한 단기상품이 있으니 꼭 단기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바란다.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상담하고 새로 가입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한달이상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에 돈을 묵혀둔다면 돈에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서운하겠는가?
이제부터는 예적금의 해지나 주택매매자금,주식처분금액등의 목돈을 한달에서 몇
개월후에 지출계획이 있어도 최대한 기간활용을 잘해서 알차게 관리하고 운용해보자.
우리는 저금리와 전쟁중이다.한시의 틈도 보이면 저금리란놈에게 많은 손해를
입을우려가 있다.튼튼한 정보의 습득과 실천이라는 갑옷을입고 꼭 이전쟁에서 이겨야
하지 않은가?
- 출처: 저축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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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6.
200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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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6.
2005.09.06.
23:07
2005.09.06.
2005.09.06.
근데 돈이 없어서...쩌~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