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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안전표시 미비 교통사고, 지자체 30% 책임

[졸음운전 예방 노면요철 설치]

건설교통부는 도로에서 졸음운전이나 부주의로 차량이 차선을 이탈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도에 대한 '노면요철포장 설치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면요철 포장은 잠재적 위험이 있는 도로구간의 주행차로나 갓길쪽 노면에 요철을 만들어
차량이 통과할 때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마찰음과 차체의 진동으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시설이다.
건교부는 지침을 통해 노면요철 포장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졸음운전이 예상되거나
악천후 등으로 시야가 나빠지는 구간 등에 적합한 노면 요철을 만들도록 했다.
한편 2003년 전체 교통사고 24만832건 중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나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단독사고는 9천531건, 사망자수는 1천416명을 치사율이 14.9%나 된다.



[안전표시 미비 교통사고, 지자체 30% 책임]

굽은 도로를 표시하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난 경우
도로 관리책임자인 지자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은 "안전장치가 미비된 굽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아들이 숨졌다"며 유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급격하게 굽어져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임에도
갈매기표시판이나 반사식도로경계표시, 과속방지턱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도로 유지·관리의 소홀함이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다만 운전자에게도 사고가 발생한 야간(일몰 이후)에 전방을 철저하게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교통법규 어겼다간..보험료 최고 30% 할증]

5월부터 음주운전,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최고 30% 높아진다.
또한 할증률에 반영되는 교통법규 위반항목에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보도침범 등 5가지가 추가돼 모두 11개로 늘어난다.
손해보험협회는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제도개선안'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누적 평가하여 내년 9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는 뺑소니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이 1회 이상 적발될 경우
10%를 추가로 물어야했으나,
이달부터 뺑소니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경우 한번 적발되면 곧바로 보험료가 30% 오른다.
또 나머지 교통법규를 1회 위반할 때마다 1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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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바다
첫번째는..타이어 무지 닳겠구먼;;;
두번째는 당연한거고...
세번째는 넘 어거지다;;;결국 보험회사 좋은일,...아니면 정부랑 보험회사 나눠먹기? 뻔하지마;;;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9:55
2005.05.25.
[경]진공청소기
다 자기들의 이익만 고려한 처사라고 밖에 생각이 안듬...
운전자를 위한 방안이 아니라 자기내들 주머니만 채울려는 처사...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08:55
2005.05.26.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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