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전세 계약 관련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서경]지뇽
- 조회 수 262
- 2006.02.27. 11:20
지난 2004년 4월 30일.....우리 엄마의 평생 소원이던 32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뭐 돈이 있어서 일시불로 땡기고 입주 했음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돈도 없는 상태에서 힘들게 계약을 한지라
바로 입주를 못하고 살고있던 주인한테 1년 전세를 놨습니다.
이후에도 형편이 안되어 1년 자동 연장이 됐고 올해 제가 6월 결혼에 앞서 5월 7일로 이사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2005년 4월 30일까지이나 1년 자동 연장 해서 2006년 4월 30일까지지요..
그리고 얼마 전 엄마가 5월 첫째주에 이사를 한다 통보를 하였는데 그집에선 다른집에 8월 입주가 잡혀 있는듯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게겨보려 하는거 같은데...그거야 그쪽 사정이고....우리 사정도 급하기에 방을 빼라고 한거죠.....마침 기간도 다 되어가니 기간에 맞춰서....두어달 남았다고 하지만 미리 말해준게 뭐 잘못된거 있나요..?
저희 엄마가 전화만 하면 승질 부리고 지랄을 떤다네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왜 벌써부터 난리냐구...
부동산 측에서는 받아먹을 꺼 다 받아 먹었으니 나 몰라라 하는 눈치이고..
부동산에서 말하기를 이사 비용조로 일단 어느정도의 돈을 건네줘라..그거 받음 안나가고 못 베긴다....해서
어제 밤에 천만원을 들고 갔습니다.
맞벌이를 하는지 평일 밤에는 만나기 힘들다 하더군요...
7시 반에 그집앞에서 전화를 했는데....그집 여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왜이리 무례하냐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어처구니가 없어서리..
그래서 좀 열이 받아서 바로 올라 갔습니다....현관 앞에서 벨을 눌르는데 또 지랄 떨더군요....무례하다는둥.....왜와서 괴롭히냐는둥...아니..누가지들 잡아먹으러 갔답니까..?
돈 주겠다는데....안나오길래 동생 녀석이 벨 계속 누르니 벨 건전지도 빼버리고
수화기도 내려놓고....그러다 저랑 통화가 됐는데 또 난리 피우더군요......햐...이걸 어찌해야 할지
우리가 난동 부린다구 무단침입으로 고소 한다더군요.....현관문도 안여는 여자가....그래서 고소를 하던...신고를 하던 맘데로 하쇼..했는데
조금 더 있어도 문을 열 생각을 안하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내려왔는데.....바로 앞 슈퍼에서 뭣좀 사고 나오니 빽차가 달려오네요....ㅡㅡ;
띵 받아서 바로 쫒아 올라가서 따질까 하다가 엄마와 여친이 말려서 집으로 왔는데
그집 남자한테 전화 왔네요...경찰에 신고 했다고.....머러지같은게 집 앞에 있을때는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마누라 내세우더니 그딴걸로 신고하고 나중에 전화해서 따지는건 뭐랍니까..?
7시 반에 가서 40분에 돌아왔는데 한밤중에 와서 왜 행패를 부리냐 합니다......
아무래도 배가 아픈게 화병인듯......ㅜ.ㅡ 우앙.....
하도 화가 나서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본 계약은 2004년 4월 30일에 계약 수립......
2005년 4월 30일이 1년 만료이나 1년 자동 연장..
2006년 4월 30일이 다시 만료 기간이고 방을 빼라 통보 해논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인간들은 방을 안뺀다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좀 자세히 알려 주세요.
어제 계약서 다시 들여다 보니 "1년 계약이고 임차인의 사정시 연장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더군요.
지금 제 성질 같아서는 4월 30일까지 방 안빼면 요함마 들고가서 대문 부셔버리구 쫒아낼 생각인데 이런것도 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참고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저번주에 팔렸고 5월 7일날 빼주기로 했답니다...
뭐 돈이 있어서 일시불로 땡기고 입주 했음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돈도 없는 상태에서 힘들게 계약을 한지라
바로 입주를 못하고 살고있던 주인한테 1년 전세를 놨습니다.
이후에도 형편이 안되어 1년 자동 연장이 됐고 올해 제가 6월 결혼에 앞서 5월 7일로 이사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2005년 4월 30일까지이나 1년 자동 연장 해서 2006년 4월 30일까지지요..
그리고 얼마 전 엄마가 5월 첫째주에 이사를 한다 통보를 하였는데 그집에선 다른집에 8월 입주가 잡혀 있는듯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게겨보려 하는거 같은데...그거야 그쪽 사정이고....우리 사정도 급하기에 방을 빼라고 한거죠.....마침 기간도 다 되어가니 기간에 맞춰서....두어달 남았다고 하지만 미리 말해준게 뭐 잘못된거 있나요..?
저희 엄마가 전화만 하면 승질 부리고 지랄을 떤다네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왜 벌써부터 난리냐구...
부동산 측에서는 받아먹을 꺼 다 받아 먹었으니 나 몰라라 하는 눈치이고..
부동산에서 말하기를 이사 비용조로 일단 어느정도의 돈을 건네줘라..그거 받음 안나가고 못 베긴다....해서
어제 밤에 천만원을 들고 갔습니다.
맞벌이를 하는지 평일 밤에는 만나기 힘들다 하더군요...
7시 반에 그집앞에서 전화를 했는데....그집 여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왜이리 무례하냐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어처구니가 없어서리..
그래서 좀 열이 받아서 바로 올라 갔습니다....현관 앞에서 벨을 눌르는데 또 지랄 떨더군요....무례하다는둥.....왜와서 괴롭히냐는둥...아니..누가지들 잡아먹으러 갔답니까..?
돈 주겠다는데....안나오길래 동생 녀석이 벨 계속 누르니 벨 건전지도 빼버리고
수화기도 내려놓고....그러다 저랑 통화가 됐는데 또 난리 피우더군요......햐...이걸 어찌해야 할지
우리가 난동 부린다구 무단침입으로 고소 한다더군요.....현관문도 안여는 여자가....그래서 고소를 하던...신고를 하던 맘데로 하쇼..했는데
조금 더 있어도 문을 열 생각을 안하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내려왔는데.....바로 앞 슈퍼에서 뭣좀 사고 나오니 빽차가 달려오네요....ㅡㅡ;
띵 받아서 바로 쫒아 올라가서 따질까 하다가 엄마와 여친이 말려서 집으로 왔는데
그집 남자한테 전화 왔네요...경찰에 신고 했다고.....머러지같은게 집 앞에 있을때는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마누라 내세우더니 그딴걸로 신고하고 나중에 전화해서 따지는건 뭐랍니까..?
7시 반에 가서 40분에 돌아왔는데 한밤중에 와서 왜 행패를 부리냐 합니다......
아무래도 배가 아픈게 화병인듯......ㅜ.ㅡ 우앙.....
하도 화가 나서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본 계약은 2004년 4월 30일에 계약 수립......
2005년 4월 30일이 1년 만료이나 1년 자동 연장..
2006년 4월 30일이 다시 만료 기간이고 방을 빼라 통보 해논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인간들은 방을 안뺀다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좀 자세히 알려 주세요.
어제 계약서 다시 들여다 보니 "1년 계약이고 임차인의 사정시 연장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더군요.
지금 제 성질 같아서는 4월 30일까지 방 안빼면 요함마 들고가서 대문 부셔버리구 쫒아낼 생각인데 이런것도 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참고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저번주에 팔렸고 5월 7일날 빼주기로 했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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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2006.02.27.
2006.02.27.
움.. 문제가 좀 있는 집안이군여.. 그 집안..
일단..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1년 자동연장이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장 세입자는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고여.. 강행규정이라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 무조건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2006년 4월이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니.. 그 이전에.. 당연히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하하는 것은 온당한 것입니다.
그쪽 반응이 더 잘못된 것이고여..
일단.. 내용증명으로.. 재계약의사가 없음과 아울러 임대차기간이 2년되는 시점인 2006. 4.월에 집을 비우라는 취지를 보내시고..
그 내용증명을 보낸직후.. 부동산점유이전금치가처분 신청하세여..
그래도.. 안되면... 건물명도 소송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찾아가거나 해서..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마시고.. 하나 하나 수순을 밟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둘에 하나는.. 스스로 물러갈 것이고여.. 독하다면.. 끝까지 버틸것이지만.. 승소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일단..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1년 자동연장이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장 세입자는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고여.. 강행규정이라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 무조건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2006년 4월이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니.. 그 이전에.. 당연히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하하는 것은 온당한 것입니다.
그쪽 반응이 더 잘못된 것이고여..
일단.. 내용증명으로.. 재계약의사가 없음과 아울러 임대차기간이 2년되는 시점인 2006. 4.월에 집을 비우라는 취지를 보내시고..
그 내용증명을 보낸직후.. 부동산점유이전금치가처분 신청하세여..
그래도.. 안되면... 건물명도 소송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찾아가거나 해서..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마시고.. 하나 하나 수순을 밟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둘에 하나는.. 스스로 물러갈 것이고여.. 독하다면.. 끝까지 버틸것이지만.. 승소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11:35
2006.02.27.
2006.02.27.
11:39
2006.02.27.
2006.02.27.
12:05
2006.02.27.
2006.02.27.
13:02
2006.02.27.
2006.02.27.
14:21
2006.02.27.
2006.02.27.
14:23
2006.02.27.
2006.02.27.
아참...그리고 명도소송까지 대략 기간 3~5개월을 생각하신다면..
살살 달래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듯합니다....그래도 말이 안통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살살 달래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듯합니다....그래도 말이 안통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14:24
2006.02.27.
2006.02.27.
23:57
2006.02.27.
2006.02.27.
12:40
2006.02.28.
2006.02.28.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임대인이 해지 통고시 6월, 임차인이 해지통고시 1월)이 경과 후에 생기므로
이때까지는 임대차는 존속한다.
만약에 자동연장이 아니고 1년을 전세기간으로 설정한 것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의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