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펌]무보험·뺑소니 피해자 8000만원까지 정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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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17. 13:20
건설교통부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실적이 지난해 1만573명으로 2003년(9733명)보다 8.6%가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무보험·뺑소니 보장사업은 무보험차사고 또는 뺑소니차량사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정부가 사망, 후유장해 8000만원, 부상 1500원까지 보상을 실시하는 정부보장사업으로서 1978년부터 운영중이다. 현재는 전국적 규모의 보상조직이 있는 11개 자동차보험사가 모두 무보험·뺑소니 보장사업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번 보상실적의 증가는 지난 2002년 8월부터 시행한 보장사업 수탁사가 동부화재 한 곳에서 11개 보험사로 확대돼 피해자의 보상청구가 용이해진 점과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정부보장사업에 대한 TV 광고 등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향후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보상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일선행정관서, 경찰관서, 의료기관, 지하철등 공공장소에 포스터등 홍보물을 게시하고, 보장사업 수탁사별로 자체 홍보를 강화토록 하여 보다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보험·뺑소니 보장사업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나 보험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등으로 인해 사망 부상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때,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단, 차량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했을 경우)등이다. 2001년 8월 전까지는 사망시 최고 6000만원의 보상금액이 지급됐고, 그 이후부터는 최고 800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보상 어떻게 받나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는 우선 경찰서에 사고내용을 신고하고, 병원등에서 치료를 받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한다.
증빙서류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관할경찰서), 진단서(치료병원),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치료비 영수증, 보장사업 청구서겸 위임장(보험사), 보상금청구 또는 수령자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보상금은 손해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년 안에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후 후유증 등 손해를 알게 됐다면 후유증이 나타난 때부터 2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 예를 들어 3년전 뺑소니차량에 다쳐 간단히 치료를 받고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장해가 발생했다면 장해 치료비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동양, 신동아, 대한생명, 그린, 쌍용, 제일, 삼성, 현대해상, LG, 동부화재, 교보 등 11개 손해보험사가 보장사업 처리 보험사들로 지정돼 있다. 이들 보험사 중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손해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액수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한다.
출처: 국정브리핑
무보험·뺑소니 보장사업은 무보험차사고 또는 뺑소니차량사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정부가 사망, 후유장해 8000만원, 부상 1500원까지 보상을 실시하는 정부보장사업으로서 1978년부터 운영중이다. 현재는 전국적 규모의 보상조직이 있는 11개 자동차보험사가 모두 무보험·뺑소니 보장사업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번 보상실적의 증가는 지난 2002년 8월부터 시행한 보장사업 수탁사가 동부화재 한 곳에서 11개 보험사로 확대돼 피해자의 보상청구가 용이해진 점과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정부보장사업에 대한 TV 광고 등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향후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보상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일선행정관서, 경찰관서, 의료기관, 지하철등 공공장소에 포스터등 홍보물을 게시하고, 보장사업 수탁사별로 자체 홍보를 강화토록 하여 보다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보험·뺑소니 보장사업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나 보험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등으로 인해 사망 부상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때,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단, 차량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했을 경우)등이다. 2001년 8월 전까지는 사망시 최고 6000만원의 보상금액이 지급됐고, 그 이후부터는 최고 800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보상 어떻게 받나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는 우선 경찰서에 사고내용을 신고하고, 병원등에서 치료를 받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한다.
증빙서류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관할경찰서), 진단서(치료병원),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치료비 영수증, 보장사업 청구서겸 위임장(보험사), 보상금청구 또는 수령자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보상금은 손해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년 안에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후 후유증 등 손해를 알게 됐다면 후유증이 나타난 때부터 2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 예를 들어 3년전 뺑소니차량에 다쳐 간단히 치료를 받고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장해가 발생했다면 장해 치료비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동양, 신동아, 대한생명, 그린, 쌍용, 제일, 삼성, 현대해상, LG, 동부화재, 교보 등 11개 손해보험사가 보장사업 처리 보험사들로 지정돼 있다. 이들 보험사 중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손해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액수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한다.
출처: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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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2005.02.17.
2005.02.17.
8년전 저희 회사 직원도
상대방 다마스 차가 중앙선 추월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데
무보험이자 영세민인 상대방 운전자는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하고
저희 회사 직원은 양쪽다리에 아직도 철심을 심고 있는데
그때 그나마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합니다....
무보험, 뺑소니같은 일은 없어져야 하는데....
상대방 다마스 차가 중앙선 추월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데
무보험이자 영세민인 상대방 운전자는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하고
저희 회사 직원은 양쪽다리에 아직도 철심을 심고 있는데
그때 그나마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합니다....
무보험, 뺑소니같은 일은 없어져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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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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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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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2005.02.17.
2005.02.17.
22:05
2005.02.17.
2005.02.17.
그나마 다행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