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석유대체연료 보급길 열려
- [제주]바닷가소년
- 조회 수 137
- 2006.01.03. 21:53
산업자원부는 1일 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제정하고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석유대체연료의 적정 품질기준 및 성능평가기준'을 고시했다.
산자부는 바이오디젤혼합유(경유+바이오디젤) 중 BD5(경유 95%+바이오디젤 5%)의 경우 정유사 및 경유수입업체에 혼합책임을 부여하고 전 경유차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경유 규격을 개정, 보급키로 했다. 알코올혼합연료유(휘발유+바이오에탄올)는 휘발유 규격을 개정, 휘발유의 함산소제로 활용되는 MTBE(메틸t-부틸에테르) 대체재로 바이오에탄올을 최대 6.7%까지 전 휘발유차에 사용 가능케 했다.
산자부는 또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바이오연료의 소량 혼합사용이 가능하도록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교통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의 인정범위를 고시했다.
산자부는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 기반이 마련돼 에너지자원의 다원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이 기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는 바이오디젤혼합유(경유+바이오디젤) 중 BD5(경유 95%+바이오디젤 5%)의 경우 정유사 및 경유수입업체에 혼합책임을 부여하고 전 경유차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경유 규격을 개정, 보급키로 했다. 알코올혼합연료유(휘발유+바이오에탄올)는 휘발유 규격을 개정, 휘발유의 함산소제로 활용되는 MTBE(메틸t-부틸에테르) 대체재로 바이오에탄올을 최대 6.7%까지 전 휘발유차에 사용 가능케 했다.
산자부는 또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바이오연료의 소량 혼합사용이 가능하도록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교통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의 인정범위를 고시했다.
산자부는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 기반이 마련돼 에너지자원의 다원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이 기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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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지뇽
[서경]수아아빠
[서경]넉울-_-v
[충]돈빠다
22:10
2006.01.03.
2006.01.03.
22:29
2006.01.03.
2006.01.03.
01:17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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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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