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펌] 경찰, 선팅단속 기준 완화하기로
- [서경]지뇽[안양]
- 조회 수 149
- 2005.08.29. 08:25
가시광선 투과율 6,70%→4,50%로 완화
차량 선팅 단속 기준이 되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40%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이같은 단속 기준을 입법예고할 방침이지만 선팅 차량의 대다수가 이보다 선팅이 짙은 상태여서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가시광선 투과율에 따라 차량 선팅을 단속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그 기준이 얼마가 될 지, 운전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관련해 경찰청은 그동안 공청회와 내부 토론 등을 거쳐 단속 기준 투과율을 40~50% 사이에서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선팅이 짙을수록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다.경찰청 관계자는 "여러가지 검토 결과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미만인 경우 외부에서 차량 내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며 "최소 기준이 40%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금명간에 허준영 청장 결재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령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애초 경찰은 가시광선 투과율 6,70%를 단속 기준으로 고려해왔다. 이것은 갓 출고된 상태와 비슷하다. 이에따라 현재 선팅을 한 대부분의 차량이 단속 대상에 올라 대부분의 운전자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같은 반발 여론을 의식해 단속 기준을 낮춰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 1일부터 차량 선팅 단속이 시작되며, 경찰은 이를 위해 일선 경찰서에 틴트미터(tint-meter), 즉 가시광선 측정기 2대씩을 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민적 혼란을 우려해 일정 기간의 계도를 거칠 방침이며, 가시광선 투과율 10%, 20% 등 아주 짙은 선팅부터 단속하는 단계별 단속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팅이 다소 짙다고 느껴지는 경우 대부분 경찰이 마련한 최소 기준인 40%를 훨씬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단속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선팅 단속은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옆 유리, 뒷 유리가 대상이며 뒷자석 양 옆 유리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앞 유리는 선팅 자체가 금지돼있다.
CBS 사회부 도성해 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걸릴 사람 많겠죠..? 저부터...ㅜ.ㅡ
차량 선팅 단속 기준이 되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40%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이같은 단속 기준을 입법예고할 방침이지만 선팅 차량의 대다수가 이보다 선팅이 짙은 상태여서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가시광선 투과율에 따라 차량 선팅을 단속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그 기준이 얼마가 될 지, 운전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관련해 경찰청은 그동안 공청회와 내부 토론 등을 거쳐 단속 기준 투과율을 40~50% 사이에서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선팅이 짙을수록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다.경찰청 관계자는 "여러가지 검토 결과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미만인 경우 외부에서 차량 내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며 "최소 기준이 40%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금명간에 허준영 청장 결재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령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애초 경찰은 가시광선 투과율 6,70%를 단속 기준으로 고려해왔다. 이것은 갓 출고된 상태와 비슷하다. 이에따라 현재 선팅을 한 대부분의 차량이 단속 대상에 올라 대부분의 운전자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같은 반발 여론을 의식해 단속 기준을 낮춰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 1일부터 차량 선팅 단속이 시작되며, 경찰은 이를 위해 일선 경찰서에 틴트미터(tint-meter), 즉 가시광선 측정기 2대씩을 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민적 혼란을 우려해 일정 기간의 계도를 거칠 방침이며, 가시광선 투과율 10%, 20% 등 아주 짙은 선팅부터 단속하는 단계별 단속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팅이 다소 짙다고 느껴지는 경우 대부분 경찰이 마련한 최소 기준인 40%를 훨씬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단속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선팅 단속은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옆 유리, 뒷 유리가 대상이며 뒷자석 양 옆 유리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앞 유리는 선팅 자체가 금지돼있다.
CBS 사회부 도성해 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걸릴 사람 많겠죠..? 저부터...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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