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속도로 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 metal master
- 조회 수 5300
- 2020.04.14. 13:55
안녕하세요. 사고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주일 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중 즉 사고 직전, 도로위에 기름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체 그 위를 지나다가 곡선구간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체가 마치 썰매을 타듯 제동이 되지 않으며 미끄러져 2중 후미추돌(가해)을 하였습니다.
저는 다치지 않았고 제 차의 범퍼가 약간 부셔졌으나 상대방은 대물, 대인 피해상황이며 대략 견적이 400만원가량 나왔으며 일단 보험처리한 상태입니다.
당시 출동한 보험사 담당직원이 유료고속도로서 관리상의 소흘을 물어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전에 먼저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라고 조언하셨구요,
(제가 10몇년전에 회사에서 소송업무를 진행해봐서 어렴풋이 접수와 진행절차를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서 준비하려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보시듯 사진으로 당시 상황을 판단할만한 사진(+동영상)을 확보한 상태뿐입니다.
(사진은 도로위에 번들번들하게 흐른 기름과 뒤늦게 출동하여 기름을 제거하는 고속도로순찰대)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준비 또는 증빙해야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느정도 배상해야 하는지? 과연 승소의 가능성도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고견 좀 부탁합니다.
코로나 조심, 안전운전하십시요.
- 증거_1_도로의 기름.JPG (File Size: 757.3KB/Download: 16)
- 기름제거작업1.JPG (File Size: 660.3KB/Download: 13)
- 기름제거작업2.JPG (File Size: 653.8KB/Download: 18)
2020.04.14.
블랙박스를 따로 떼어 두어서 당시 사고영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설명하여 주신 2번 부분, 기름이 언제부터 어떤경로로 흘러나왔는지 증명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네요. CCTV가 근처에 있지 않거든요.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04.14.
회원님은 현재 사고 원인을 도로에 흐른 기름으로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장을 뒷 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름 때문에 차량이 미끌어지는 블랙박스 영상과,, 스키드 마크 사진 정도 되구요,,
경찰이 왔다면,, 현장에서의 진술이 있으면 좋구요,,
보험 처리 하셨으면 보험사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처리해줍니다.. 그런 일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조사실장)
소송까지는 아니구요,, 과실을 산정해서,, 도로관리주체에 과실부분을 청구하면,, 지급해줍니다..
음,, 참고로 낙하물은 도로관리주체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판례)에서 그 낙하물을 미처 치울 겨를이 없다는 점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2020.04.14.
안타깝게도 블랙박스를 따로 떼어 두어서 당시 사고영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위에 기름이 도포된 상태여서 스키드마크가 없었구요..
경찰은 없었고 고속도로순찰대 직원이 있었긴 했구요~당시 별로 도움안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려주신대로 보험사에 민원넣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04.14.
고속도로 위는 관할이 고속도로순찰대 입니다
일반지역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위라면 고속도로 순찰대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해당지점이 어느 고속도로 순찰대 인지 확인해서 사고사실확인서를 받아서 구상권청구에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2020.04.14.
2020.04.15.
현실적으로 관리소홀을 100%과실로 보상 받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불가능으로 봐야죠.
그렇다면 과실을 인정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그랬을때 득실을 따져봐야하겠죠. 제생각엔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네요.
무과실이 안되므로 보험할증은 피할 수 없고 소송에 대한 스트레스와 개인비용이 들어가는 소송이라하면 보상대비 소송비용이 많을 것 같다는 점(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
이런저런 득실 따져보면 그냥 보험사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도로관리 주체에 피해금액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처리 해달라고 하고 받아져서 보상금액이 일부라도 보전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잊고 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하네요.
피해액이 몇천이 된다면 다른 문제지만 그렇지않기에 득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20.04.14.
2020.04.14.
소요비용과 부족한 시간을 할애하여 소송에 매달리는 상황...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다는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네요..사고견적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그런 수고를 감내하고서 배상소송을 하고 싶지는 않네요. ㅠㅠ
보험사에다가 피해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처리 방법이 있다면 그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04.14.
저 또한 pellbind 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공사를 상대로 기나긴 소송전에서 공사 과실에 대해서 100% 보상받지 못할 확률이 더 크며,
변호사들 또한 돈이 될만한 소송에 전력을 다합니다. (지인들중 변호사 몇 있는데 별로입니다^^;)
지인중에 직업이 공무원이고 3억원정도 소송에 걸렸는데 누가봐도 뻔히 지는 싸움인데 금액을 구간별로 설정해서 소송금액이 낮게 책정될수록 성공보수는 높아지는 요구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습니다^^;;
힘내세요~!!
2020.04.15.
2020.04.15.
2020.04.15.
고속도로 특성상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치지 않으셨다하니 천만다행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서 가장 큰 맥락은
1. 출처를 알 수 없는 기름(?)으로 인한 사고의 증명
2.해당 고속도로주체의 관리소홀이라는 사실의 증명
이 두가지가 본 안 소송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1번의 증명에 대해서는 회원님께서 쓴 글과 같이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등을 이용하여 과속이나 전방주시, 운전미숙이 아닌 기름으로 인해 제동력이 길어져 부득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증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번의 증명에 대해서는 주체의 관리시간과 횟수 등 유료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실태 대해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름이 언제부터 도로에 흘러나왔고 이로 인한 위험성 및 cctv를 이용한 확인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은 점 등)
종합적으로, 1번의 증명 사실에 대해서는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주체의 관리소홀부분을 꼬집으셔야하고 추가적인 부분이지만 누군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름을 유출 후 미조치한 것이라면 고속도로 관리주체는 다시 그 해당 차량 또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에는 여러 복합적인 사안들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단순히 글로 모든 것을 살필 수는 없지만 전술한 내용에 있어 법률구조공단이나 주변 법률사무소에서 무료 또는 일정금액(5-10만원)을 지불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 개인적으로 한문철 변호사님의 방송에서 위와 비슷한(고속도로 위 낙하물) 경우를 접했는데 이 때는 고속도로 관리주체의 관리(2시간에 1회씩 도로 위 낙하물 관리)를 소홀하다 볼 수 없어 청구소송이 어렵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모쪼록 손실에 대한 보상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