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세표준액 최저 설정...?
- 신이임둥
- 6756
- 8
이번에 아버지 명의 차량 업어오는데요.
10년식 뉴스퐁이 TLX 고급형 입니다.
차량가액을 젤 적게잡아서 취등세를 절약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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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거서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가 될 것이고
그냥 10만원으로 거래대금을 적으면 과세표준금액과 거래 대금 중 높은 금액으로 취등록세 부과됩니다
그냥 명의이전하면 됩니다..
이전비 걱정하지 마시고, 명의이전하세요, 가장 적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그래도 걱정되시면, 매매계약서를 꼭 써야한다면,
대충 50만원, 100만원 이런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대충 과표계산하니 300정도 나오네요,,
안적어가면 물어봅니다.. 50만원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전비는 최대한 적게 나오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존 아버지명의의 자동차보험은 명의이전 완료 후 해지하시구요,,
환경부담금을 납부하는 차량이라서, 환경과 갔다가 오라고 할 겁니다..
[KW]KTH
아 저는 명의이전도 매매계약서를 다 써야한다고 알고있어가지고 그런데.. 아닌가요?
회원님 말씀대로 그냥 아예 낮게 적어내면 알아서 잡아주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냥 아버지 명의 놔두고 가족보험들고 타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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