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전문가님들...
- [전]전주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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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경기도 부천(투기과열지구)에 15000만원 주공아파트 소유
B : 전북 전주시에 10000만원 단독주택 소유
C : 전북 순창군에 5000만원 아파트 소유
모두 실거래가 기준이고 단독 세대주입니다..
전북 전주(투기과열지구아님)에 실거래가 6500만원인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할경우...
2년뒤 양도차익 3000만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누구 명의로 구입하는게 약2년뒤 매매시 세금을 적게 낼까요?
부동산 세금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B : 전북 전주시에 10000만원 단독주택 소유
C : 전북 순창군에 5000만원 아파트 소유
모두 실거래가 기준이고 단독 세대주입니다..
전북 전주(투기과열지구아님)에 실거래가 6500만원인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할경우...
2년뒤 양도차익 3000만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누구 명의로 구입하는게 약2년뒤 매매시 세금을 적게 낼까요?
부동산 세금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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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베러 출동해~~
그리고 전주럽님 부자시네요..^^
통장에 잔고 10만원 있습니다...ㅡ.ㅡ;;
부자인가요???ㅎㅎ
부자인가요???ㅎㅎ
6500재건축이면 주공3단지 17평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A,B,C 누가 구입을 하던지 재건축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구입한 사람은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50% 세율을 적용하죠. 그런데 실질적 1가구 2주택이라도 수도권,광역시 외의 주택(양도당시 3억 미만),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등의 경우에는 50%세율을 적용하진 않거든요.
요점은 A,B,C 누구 명의로 하느냐에 따라 2년뒤 양도시에 50%세율을 적용 받을 수도 있고, 누진세율(9-36%)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 아닐 수도 있구요 ^^; )
아무튼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물어보는게 가장 좋을듯 한데요, 직접 아시는 분이 없으시다면 주위분들 중에 세무사나 회계사와 세무대리관계에 있는 분에게 부탁해서 소개받아서 상담하시는게 나으실듯 합니다.
요점은 A,B,C 누구 명의로 하느냐에 따라 2년뒤 양도시에 50%세율을 적용 받을 수도 있고, 누진세율(9-36%)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 아닐 수도 있구요 ^^; )
아무튼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물어보는게 가장 좋을듯 한데요, 직접 아시는 분이 없으시다면 주위분들 중에 세무사나 회계사와 세무대리관계에 있는 분에게 부탁해서 소개받아서 상담하시는게 나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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