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씨티세븐주차장에서 사고가났습니다 ㅠㅠ
- [경]쏘룡티지
- 조회 수 1167
- 2010.03.18. 23:50
||0||0지하주차장 3층이고요..여친이랑 영화보러가다가 그만..
상황은 교차료에서 주차요원의 수신호를 받고 제차는 천천히 진입중이고..
상대방 차량은 교차로에서 빠른속도로 그냥 지나가버려 접촉사고가 난겁니다
상대방 차량은 40% 과실은 인정한다고하며 40%이상은 인정 못한다고하네요..
그래서 60%를 씨티세븐쪽에 주차요원과실로 인한 사고니 영업배상책임보험처리를 받을려고합니다..
혹시 영업배상책임보험 잘아시는분 있으신가요??ㅜㅜ
http://minihp.cyworld.com/27249031/358510160
http://minihp.cyworld.com/27249031/358511684
교차로 사고중 우선순위
즉, 통행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진입차량
2. 동시진입시 통행 우선순위차
3. 동시진입시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4. 동시진입시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
5. 동시진입시 직진 차가 좌회전 차보다 우선
6. 동시진입시 우회전 차가 좌회전 차보다 우선
저는 1,2,4 항목이 해당되는거 같은데요 안그런가요?
상황은 교차료에서 주차요원의 수신호를 받고 제차는 천천히 진입중이고..
상대방 차량은 교차로에서 빠른속도로 그냥 지나가버려 접촉사고가 난겁니다
상대방 차량은 40% 과실은 인정한다고하며 40%이상은 인정 못한다고하네요..
그래서 60%를 씨티세븐쪽에 주차요원과실로 인한 사고니 영업배상책임보험처리를 받을려고합니다..
혹시 영업배상책임보험 잘아시는분 있으신가요??ㅜㅜ
http://minihp.cyworld.com/27249031/358510160
http://minihp.cyworld.com/27249031/358511684
교차로 사고중 우선순위
즉, 통행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진입차량
2. 동시진입시 통행 우선순위차
3. 동시진입시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4. 동시진입시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
5. 동시진입시 직진 차가 좌회전 차보다 우선
6. 동시진입시 우회전 차가 좌회전 차보다 우선
저는 1,2,4 항목이 해당되는거 같은데요 안그런가요?
댓글
5
[경]Tom
[경]골프맨[085]
[경]박치기
[경]쩡미소[091]
[경]산적 [003]
03:31
2010.03.19.
2010.03.19.
영상 보니까 싼타페가 우선인듯 한데 직진 차선 우선이니 니가 좀 손해 볼듯한데 우짜노~
잘 해결해라~도움될만한 글이 아니라서 쏘리~위에 톰이 할말 다했네
잘 해결해라~도움될만한 글이 아니라서 쏘리~위에 톰이 할말 다했네
08:29
2010.03.19.
2010.03.19.
이건 걍 보험직원 불러서 해결해달라고 해야것다...
괜히 머리 아파질듯...
내생각엔 일단 서행했고 상대차량이 교차로에서 고속으로 지나가다 사고가 난것이 전방주시랑은 상관없어보임..
근데... 이건 공도가 아니라 교통법 적용이 안될거 같는거...ㅎ
괜히 머리 아파질듯...
내생각엔 일단 서행했고 상대차량이 교차로에서 고속으로 지나가다 사고가 난것이 전방주시랑은 상관없어보임..
근데... 이건 공도가 아니라 교통법 적용이 안될거 같는거...ㅎ
09:16
2010.03.19.
2010.03.19.
11:52
2010.03.19.
2010.03.19.
주차 요원이 수신호 중이었다면 그리고 그 신호를 받고 진입 했다면
영업 배상 책임보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씨티세븐이면 큰 건물이고 주차요원은 외부 용역 이겠지만
주차장내 사고이고 그쪽 직원이 개입되어 있으니
가능하리라 보구요.
보험사에 연락해서 잘 처리 하는게 좋겠네여..
영업 배상 책임보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씨티세븐이면 큰 건물이고 주차요원은 외부 용역 이겠지만
주차장내 사고이고 그쪽 직원이 개입되어 있으니
가능하리라 보구요.
보험사에 연락해서 잘 처리 하는게 좋겠네여..
19:03
2010.03.19.
2010.03.19.
단, 도의적인 차원에서 과실을 인정해야 하는거죠. 주차요원의 수신호의 오류로인해 사고가 나셔서
마트에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주차장의 영업배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원인불상의 사고로 인해 재품이 손괴되었을때 그 주차장을 관리.담당하는
업체나. 마트에서 배상을 해주는 보험이라.. 지나가는 차량의 어느 부위를 추돌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럴경우 쏘룡티지님의 전방주시태만이 됩니다. 왜냐면 주차장 내에서 속도를 낸 차량에도 문제가 있고
과실이 생기겠지만 추돌한 부위와 카메라 판독을 해본다면 천천히 집입하신 쏘룡티지님께서
정차를 하지 않아 생긴 사고라고 볼수도 있기 때문이죠..^^;;
쏘룡티지님보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는건 아니니 오해나 기분나빠하지 마시구요
접촉.추돌사고의 정황이나 기타 여러가지 사고의 판례를 보면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상대방 차량과 합의를 잘하시어 쏘룡티지님과 마트주차장 수신호 하시는분도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람니다. 도로에서는 경찰관의 수신호와 신호에 우선하여
혹은 경찰관의 수신호에 우선하여 통행을 하거나 진입하게 되어 있어서
그럴경우 경찰관의 잘못된 수신호로 사고가 나면 뭔가 피해보상을 배상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마트내에는 도교법이 적요되지 않는 곳으로써 마트에서 책임이 없다.
운전자 잘못이다 . 그렇게 나오면 별 다른 도리가 없을지도 모름니다.
하지만 통상. 마트의 이미지상 어느정도 과실을 인정하여 조금의 배상을 해주는게 보통 입니다..^^
저의 말이 100%정확한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길 바람니다.
그럼 안운하시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