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음식점에 주차한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의 책임은?
- [경]TG달료♡_YW
- 조회 수 421
- 2007.02.07. 12:12
친구들과 모임을 위해 음식점에 들어가 그곳 직원에게 자동차 열쇠를 맡겼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관계로 그곳에 차를 두고 귀가한 후 다음날 차량을 살펴보니 큰 흠집과 함께 자동차가 주행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해결책
술집이나 음식점, 호텔 등 각종 시설에 방문할 경우 자동차를 맡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며, 이로인한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방문하게 되면 으레 술한잔 정도는 마시게 되어 자동차를 두고 가거나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음식점 주인에게 자동차 손해보장법상의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위 사고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음식점 주인이 승용차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게 되었으므로 음식점 주인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97다 35115 판결)
즉,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시긴 승용차 열쇠의 보관을 한 음식점 경영주가 그 승용차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은 것이며, 그가 고용한 종업원에게 맡겨,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음식점의 경영주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승용차와 승용차 열쇠를 맡아 보관하게 됨으로써 그 승용차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게 되었으며, 종업원이 그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운행하다가 낸 사고라 할지라도 위와같은 승용차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종업원이 승용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 음식점 경영주와 종업원과의 고용 관계 등을 볼 때 이러한 사고에 있어서 상실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음식점 경영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민법 제756조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의 관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규정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따라서 위 사고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자동차 소유자가 입은 피해까지도 음식점 주인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점 주차관리원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 차량파손 및 도난사고의 경우, 음식점 주인이 손님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를 음식점 주인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점 주인에게 차량열쇠를 보관시키는 등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음식점 주인은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해결책
술집이나 음식점, 호텔 등 각종 시설에 방문할 경우 자동차를 맡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며, 이로인한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방문하게 되면 으레 술한잔 정도는 마시게 되어 자동차를 두고 가거나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음식점 주인에게 자동차 손해보장법상의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위 사고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음식점 주인이 승용차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게 되었으므로 음식점 주인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97다 35115 판결)
즉,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시긴 승용차 열쇠의 보관을 한 음식점 경영주가 그 승용차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은 것이며, 그가 고용한 종업원에게 맡겨,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음식점의 경영주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승용차와 승용차 열쇠를 맡아 보관하게 됨으로써 그 승용차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게 되었으며, 종업원이 그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운행하다가 낸 사고라 할지라도 위와같은 승용차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종업원이 승용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 음식점 경영주와 종업원과의 고용 관계 등을 볼 때 이러한 사고에 있어서 상실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음식점 경영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민법 제756조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의 관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규정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따라서 위 사고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자동차 소유자가 입은 피해까지도 음식점 주인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점 주차관리원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 차량파손 및 도난사고의 경우, 음식점 주인이 손님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를 음식점 주인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점 주인에게 차량열쇠를 보관시키는 등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음식점 주인은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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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