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님 블랙박스 몇대몇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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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일 광주 2순환로 7중 추돌사고에
대한 한문철 변호사님의 답변 입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ㅎ.ㅎ
댓글 20
뭐가됬든 정지한 차를 박으면 100프로라고 알고 있어요
중간에 낀 차가 정지했는데 뒤차의 추돌로 인해 중간에 낀 차가 앞차를 추돌한 경우 맨 뒤에 추돌한 차가 100% 과실 입니다 중간에 낀 차는 면책(과실 없음) 입니다 중간에 낀 차가 정지를 한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 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데로 앞차의 사고로인하여 정지를 했으며,
저와 뒷차와의 안전거리를 운운해야될부분을
앞차와 저와의 안전거리를 운운하는것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앞차의 사고를 인지 하고 정차를 하였는데
뒷차의 충격으로 밀려가면서 앞차량을 추돌하였는데
제입장에서는 과실잡히면 억울할 따름입니다.
블랙박스에 정지한 장면 촬영 되어 있으면 과실이 나올리가 없습니다 억울할 일 안 생길 것 같네요! 블랙박스에 정지한 영상이 없다면 억울한 일 생기겠지요
뒷차 과실 100%네요~~
한문철 변호사 내용을 읽어보면 분명히 100% 언급이 됐네요..
다만 후자에 곁들인 내용은 앞으로의 안전운전 범위가 확대될 때를 의미하는 것 아닐까 싶네요.. 제가 생각하는 안전운전의 범위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급정거해도 제 감속 수준을 뒷차를 고려해서 설 수 있는 범위로 생각하거든요..한문철 변호사의 말대로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언제가는....." 안전운전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인식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땅이 좁은 이유도 있겠지만 한국은 유독 안전거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저건 궤변 같네요...
안전거리 유지의 책임과 의무는 100% 뒷차에 있습니다. (보복등 인위적 사고 유발 상황은 예외)
예) 빙판길에 운전중 차가 미끄려져, 주차장에 주차된 다른 차를 박았습니다. 왜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은거냐! 미끄러져 박을껄 미리 예상해서 주차를 하지 말아야지. 주차 한 차에 30% 책임!
이런 수준의 궤변입니다..
밑에 글 올리신 영상 보니 정지를 하셨고 뒷차의 추돌로 앞차를 추돌했네요 100% 면책(과실 없음) 입니다 뒷차인 폭스바겐 차량이 사고 유발자 과실 100% 입니다
맨 앞의 차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정거한거면 맨 앞 차량에게도 과실 크게 물려야 한다 봅니다.
남해고속도로 터널에서 고속버스와 모닝 사고로 모닝 탑승자 전원 사망한 경우도 맨앞 쏘렌토 여자 운전자 분이 앞차가 브레이크 밟는 것으로 착각해서 급정지해서 사고난 경우인데, 사고 유발한 쏘렌토 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 봅니다만, 법은 무조건 뒷차 잘못으로 보는거 같더군요.
고속도로 터널에서 급정거하는 개념은 어디서 생기는지 궁금하네요.
운전할 때 앞뒤,좌우 상황, 차량 흐름 다 살피며 운전하는게 맞죠.
그냥 앞만 보고 운전하는 사람은 면허 박탈해야 합니다.
법을 떠나서 기분대로 판단하면 맨 앞의 운전자는 곤장 수십대는 맞아야 합니다.
사망 사고 유발하면 스스로 인생 하직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얼지기님이 제대로 보충설명을 하셨네요.
한문철변호사님은 나중에 법조항이 그리 바뀔수 있다고 추가 설명을 하셨네요
저도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다 급하게 출구로 빠져나가는차
- 출구를 지나쳐서 끝차선에서 후진하는 차
- 가 차선에서 속도도 안올리고 느닷없이 진입하는 차
-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 이하로 브레이크패달에 발 올려놓고 달리는 차
- 칼치기 차
- 내 차뒤에 코 박고 오는 차
- 방향지시등 반대로 진입하는 차
- 방향지시등 켜놓고 30분을 달리는 차
법으로 시비 가려서 합법적으로 죽탱이를 딱 세대만 날리는 법이 나왔으면 ...
두번째 차가 앞차를 추돌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번째 차는 잘 섰습니다. 저런 돌발 상황에서 급제동 해서 섰는데, 뭔 충분한 거리 운운하는지...아무튼, 요즘 항문철 변호사 저분 궤변에 어이가 없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