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기폐차 일정나왔습니다. 이제 보내줘야할때..
- [서경]스퐁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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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식 쏘렝이 카페에서 가로바도 사고 사이드스텝도 사고 나름 DIY도 하면서 26만키로를 탔습니다.
미션도 나가서 교체한지 2달밖에 안된 상탠데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수리하긴했지만 불안해서
쏘렌토 페리로 갈아탑니다...
차가 3월중에 나올 예정이라 조기폐차 알아봤지만 DPF 장착 차량이라 그냥 폐차해야했지만 다행스럽게 올해부터는 가능!! 환경부,서울시에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제 공고 났네요.
신청기간은 3월4일부터입니다. (하단 참조)
루프박스도 팔아야하는데 안팔리네요 ㅠ
공고 제2024–584호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1차) 공고
우리시는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1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6.
서 울 특 별 시 장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울특별시가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mecar.or.kr), 콜센터(1833-7435)
❍ (사업예산) 5,000백만원(국비2,500, 시비2,500)
❍ (신청기간) 2024.3.4. ~ 예산소진 시까지
※예산이 소진된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①인터넷 ②등기우편(예산소진 전 소인분까지 인정) ③이메일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mecar.or.kr)
②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③ 이 메 일 : 1577-7121@aea.or.kr
※위 세 방법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 불가
❍ (대상선정)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통보
※대상 선정 전 사용본거지 변경, 폐차 및 말소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 불가
❍ (보조금 청구기간)
① 기본 폐차 보조금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②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은 신차 출고 지연 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하여 승인 시 가능
❍ (보조금 청구방법)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 등기우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원대상
다음 ① ~ ⑤호 (총중량 3.5톤 미만은 ① ~ ④ )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①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서울특별시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 폐차업체에 입고 후 협회 직원이 확인한 정상 가동 판정받은 경유자동차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⑤ 총중량 3.5톤 이상인 자동차는 신청일 기준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소유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신청 가능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등)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원금액 및 조건
❍ 조기폐차 기본 폐차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상한액 내)
❍ 조기폐차 차량구매 추가지원
구분 | 지원기준 |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 ·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 신차 구매시(`23.11.1이후 신규 등록)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 구매시(`23.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이후 제작된 차량)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최대적재량, 배기량, 규격)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 <기후대기<[DPF 부착가능차량(2006.02.01.)첨부자료] |
※ 신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보조금 청구 가능
< 예시 >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5)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5등급 경유자동차(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자동차로 시스템 및 장치제작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매연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4・5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추가 지원하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 근로자 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상한액 범위 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3) 총중량이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4) 3.5톤 이상 차량 폐차 후 중고차 구매 시 지원율 100% 추가 지원(신차는 200%)
5)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댓글 11
스퐁이 조폐하면 차량기준액 50퍼를 더준다는걸까요?
서울만 그런거죠 ?ㅠ 부산은 안될려나..
조기폐차 예산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조기폐차하실 분은 공고 뜨자마자 신청하셔야 할 듯
50억을 2백으로 나누면 2500대
지원금 많이 지원되는 차량도 있으니 대략 1000~2000대 정도 지원되겠네요. (주관적 생각)
아빠차를 제가 끌고있는데
이걸조기폐차하고
신규자동차는 제명의로살껀데..
그럼 명의가 달라서 신규차보조금은 못받게되는거겠지요..?
부산도 가능하다네요! 신청해봐야겠어요
동병상련이네요ㅠ 저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