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미확보시 사고가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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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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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앞서 가던 차와 추돌사고가 났더라도 안전거리 확보 등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고책임의 80%는 운전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는 맞은편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산재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중앙선 침범차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심대로 원고에게 9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차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선 차량을 추돌한 잘못도 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강모씨는 국도를 업무용 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맞은편 유모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정지하는 바람에 멈춰 선 앞차를 들이받아 두달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은 강씨에게 468만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사고원인을 제공한 유씨와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산재급여 중 피고가 책임져야 할 2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사건이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는 맞은편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산재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중앙선 침범차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심대로 원고에게 9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차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선 차량을 추돌한 잘못도 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강모씨는 국도를 업무용 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맞은편 유모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정지하는 바람에 멈춰 선 앞차를 들이받아 두달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은 강씨에게 468만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사고원인을 제공한 유씨와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산재급여 중 피고가 책임져야 할 2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사건이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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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곽경사님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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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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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나지 말아야 하는데....
예전에 똑같은 사고가 우리 횐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지 말아야 하는데....
예전에 똑같은 사고가 우리 횐님에게도 있었습니다.
곽경사님~ 궁금한게 있는데요..1차선으로 가다가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피하려다가 바로 옆(오른쪽) 2차선차량과 부딪히게되면 그건 1차선차량과 2차선차량 과실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ㅡㅡa 다행히 중앙선침범한 차량과는 사고안나고 2차선차량과 사고났다는 전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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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오던 차량과는 아무 상관없이 처리됩니다. 왜냐? 마주오던 차량과는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의 유발과 관련해 과실여부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1,2차로 사고차량에 대해서만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의 유발과 관련해 과실여부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1,2차로 사고차량에 대해서만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등 확실한 중앙선침범증거를가지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수있지 않을까요.
아니라면 , 이것도 뒤집어져야할 판례라고 봅니다.
아니라면 , 이것도 뒤집어져야할 판례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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