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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중 제3조(불심검문)다 이번에개정됐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제1항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제2항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6·8·8, 2004.12.23 법률 제7247호(경찰법)]

제3항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개정 91·3·8]

제5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88·12·31]

제6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신설 88·12·31, 91·3·8]

제7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신설 88·12·31]
========================================================================================================

오늘 수정된 개정안이 에서는 소지품,차량 검색 등 불심검문에 대해 거부권을 인권 침해 논란을 명시하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수정됐다.

경찰은 이번 수정 개정안에 대해 불심검문시 제3조의 2항과 3항이 해석에 따라 강제규정으로 비칠 수도 있다 고 한다 그래서 조항마다 거부권을 명시했다

개정안 제3조 2항은 ‘경찰관이 어떠한 죄를 지으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할 때에 무기,흉기,그 밖의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항은 차량,선박 검색에 대한 조항이고 이 조항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경찰은 각 항의 끝 부분에 이 경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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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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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쿈 2010.06.08. 16:36
3조 4항을 기억해두세요. 두번 불심검문 당했었는데, 첫번째는 모르고 그냥 요구하는대로 다 해줬다가 생활법률 교수님의 대처법을 듣고 두번째 당할 땐 경찰관 쪽 좀 줬다는...ㅎㅎ
제가 당했을 때는 "실례합니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이랬기에 "직무집행법 3조 4항이 뭔지아세요?" 이랬더니 당황하다가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ㅋㅋ 소속과 이름 밝히지 않으면(하다못해 검문하는 이유라도 밝히지 않으면) 직무집행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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