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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야기는 아니지만... 혹시 전세 관련한 법 잘아시는분 있으신가요...

일단 이런글 올려서 죄송하구요 마땅히 물어볼곳이 없어서 올려봄니다.

여자친구가 전세를 사는데 요즘 주인집 분위기가 이상하다네요(망할려는것 같다는...)

만약에 주인집이 망하거나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나요?

전세집은 확정일자만 받아놓은 상태고 전세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당췌 무슨소린지 알아들을수가 없네요

만약 주인집이 망하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좀 가르쳐 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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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서경]그 후로 2006.01.12. 22:06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전세등기 같은건 안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같은 효력이니깐요~
경매를 넘어갈것 같다고요? 어느쪽에서 경매를 신청하셨나요?
일단은 설정보다 우선순위이시면 100% 다 받을수 있습니다
사시는 지역이 전라도?
최우선 소액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적용받을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3,000만원이하이시라면 우선변제금을 1,200만원 한도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안된다면 나중에 경매낙찰 받으신분한테 "못 나간다고 돈 다줄때까지 못 나간다고" 배째라고 하십시요
제가 어느정도인지 확실히 몰라 대충 평범한 애기로 적어드려습니다. 지송합니다 ;;
아무튼 좋게 끝나시길 바랄께요 ^^;;
[서경]A better day 2006.01.12. 22:25
얕은 지식인 관계로...밑의 내용은 스크랩....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환가 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 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우선 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입주), 주민등록의 전입, 확정일자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되고
3가지 요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주의할 것은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보호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 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그러니 등기부 보고 날짜를 확인하세요...
그럼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서경]지뇽 2006.01.13. 00:20
이야...어베러 다른 사람 보는것 같네..?

일이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서경]제라드 2006.01.13. 02:59
어베러님 말씀을 보니까 나중에 전세 얻을 일 있으면 입주하기 전에 건물이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압류등기에 걸려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겠네요.......
제 친구 형은 전세집 경매에 넘어가는데 입주는 했으나 전입을 안해서 2400만원짜리 전세를 800만원만 받고 나왔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전]AdrenalinZealot 작성자 2006.01.13. 07:15
동호회와 무관한 질문에도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복받으실꺼에요~~! ^^
[서경]Wolf 2006.01.13. 08:11
저도 같은 처지네여... 다행하게도 저의 경우 확정일자가 가장 앞선 1순위(은행권 제외)라서 지금 얼른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금 찾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떼어보면 채권, 채무 관계가 나올겁니다.
[경]화무십일홍[062] 2006.01.13. 12:16
전세를 얻을때 등기부등본 확인....꼭 하시고..(저당설정이 얼마인지...건물값의 어느정도인지..등)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합니다...물론 전세권설정을 해 두시면 더좋지만.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일자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셨다니 잘 해결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서경]흰둥티지 2006.01.13. 12:54
추가 : 절.대.로. 퇴거하시면 안됩니다. 확정일자로 보호받는 세입자의 권리는 퇴거와 동시에 사라집니다. 돈 받을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짐빼시면 안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괜찮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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