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시간나시면 한번 읽어두십시오.
- 내이름은 지야
-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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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동아일보 [오토월드]에 실린 글입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잘 알고는 계시겠지만, 읽어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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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땐 구호조치 먼저
뺑소니 오해 없게...현장보전→촬영→연락처 교환 順
교통사고가 나면 침착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 직원과 교통사고 담당 경찰 등 사고처리 전문가들은 "경찰에 신고할 때를 놓치거나 구호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뺑소니 혐의로 형사 조사까지 받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다"며 "침착 또 침착"을 강조했다.
이들의 조언을 정리해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을 소개한다.
사고가 나면 일단 현장을 보전해야 한다. 사고 장소에 차량을 세운 뒤 사고 및 파손 정도를 점검하고 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인근 병원으로 함께 가 진단을 받아본다. 부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경찰에 '인사 사고'를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뺑소니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 처벌된다.
그 다음 할 일은 카메라로 현장을 찍거나 흰색 스프레이로 사고 위치를 표시하는 것.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사고 차량의 파손 상태도 사고 직후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된다.
상대 운전자의 차량등록번호와 면허번호,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 때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받아둬야 한다. 가능하면 목격자도 확보해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두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사고 정도가 경미한 간단한 접촉사고 등은 보험회사에 전화해 사고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처리로 하는 게 유리할지 자비(自費)로 처리하는 게 유리할지 상담도 해준다.
보험사와 연락이 어려운 곳이면 사고 발생 시점과 장소를 기록해두고 상대방 운전자와 서로 인적사항을 주고받아 둬야 한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비용을 운전자 본인이 당장 지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는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뒤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사고가 날 경우 차량견인도 문제가 된다. 무조건 차량을 견인하지 말고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견인을 시작한 장소와 목적지, 비용 등을 차량 견인 이전에 미리 협상해야 한다.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견인차량의 회사 이름과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두는 게 좋다. 종합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사의 견인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견인요금은 건설교통부 신고요금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승용차는 10km 견인에 5만1000원이다. 사고 장소와 기후에 따라 할증이 30%가량 적용될 수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이충호(李忠鎬·40) 교통과장은 "인명피해가 있다면 무조건 구호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라며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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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땐 구호조치 먼저
뺑소니 오해 없게...현장보전→촬영→연락처 교환 順
교통사고가 나면 침착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 직원과 교통사고 담당 경찰 등 사고처리 전문가들은 "경찰에 신고할 때를 놓치거나 구호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뺑소니 혐의로 형사 조사까지 받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다"며 "침착 또 침착"을 강조했다.
이들의 조언을 정리해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을 소개한다.
사고가 나면 일단 현장을 보전해야 한다. 사고 장소에 차량을 세운 뒤 사고 및 파손 정도를 점검하고 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인근 병원으로 함께 가 진단을 받아본다. 부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경찰에 '인사 사고'를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뺑소니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 처벌된다.
그 다음 할 일은 카메라로 현장을 찍거나 흰색 스프레이로 사고 위치를 표시하는 것.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사고 차량의 파손 상태도 사고 직후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된다.
상대 운전자의 차량등록번호와 면허번호,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 때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받아둬야 한다. 가능하면 목격자도 확보해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두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사고 정도가 경미한 간단한 접촉사고 등은 보험회사에 전화해 사고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처리로 하는 게 유리할지 자비(自費)로 처리하는 게 유리할지 상담도 해준다.
보험사와 연락이 어려운 곳이면 사고 발생 시점과 장소를 기록해두고 상대방 운전자와 서로 인적사항을 주고받아 둬야 한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비용을 운전자 본인이 당장 지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는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뒤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사고가 날 경우 차량견인도 문제가 된다. 무조건 차량을 견인하지 말고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견인을 시작한 장소와 목적지, 비용 등을 차량 견인 이전에 미리 협상해야 한다.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견인차량의 회사 이름과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두는 게 좋다. 종합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사의 견인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견인요금은 건설교통부 신고요금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승용차는 10km 견인에 5만1000원이다. 사고 장소와 기후에 따라 할증이 30%가량 적용될 수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이충호(李忠鎬·40) 교통과장은 "인명피해가 있다면 무조건 구호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라며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충고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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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게 왕이지요.
문제는 엠브란스, 레카차, 깍뚜기 비스므래한 아자씨들, 주변의 구경꾼 이거 돌아뻐립니다....지네들이 경찰이야 완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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