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4개월간 5등급차 상시운행제한 진짜 하려나 봅니다.
- [경기]유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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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전 미세먼지가 심한 12~3월까지 5등급차 운행을 상시제한하는 내용의 정책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 정책 정말 실행하려나 봅니다. 오늘 기사가 떴네요.
이른바 <계절관리제>인데요. 그동안 수도권에서 미세먼지저감조치 발령일에만 시행하던 5등급차 운행제한을, 12~3월의 4개월로 확대실시한다는 게 관건입니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실시하고, 새 경유차구입을 억제하기 위해 경유차 세금체계도 변경하는 등 경유차 줄(죽)이기에 나선다고 합니다.
오늘이 11월인데 당장 다음달인 12월부터 실시하되 계도기간으로 하고, 내년 12월부터는 확실히 적용해서 벌금을 물릴 계획인것 같습니다. 1년에 며칠도 아니고 4개월을 세워두라고 하는건 말그대로 알아서 폐차하라는 뜻이네요. DPF 설치하면 차가 바보되고, 몰래 타다 걸리면 하루 10만원의 벌금이고... 차는 아직 쌩쌩한데, 억울하면 시골로 이사가거나 조기폐차지원금 받아서 모델변경해야 하는건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536813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그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매년 12월부터 3월 겨울과 봄철 고농도기간 상시 시행된다. 당장 다음달 수도권에선 생계형 차량 등을 제외한 114만대 운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20조원을 투입해 전국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35% 이상 절감하기로 했다. 중국과의 예·경보 정보를 공유하고 중장기적으론 동아시아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 15
dpf장착이나 조기폐차 신청한 차량은 유예기간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4개월 쭉 운행못하는게 아니라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날만 못하게 한다고 했던거 같은데...기사가 그냥 무건 안되는것 마냥 썼네요...
확인해 봐야할듯 합니다. 서울의 경우 4대문 안에 들어가면 벌금내는 식으로 공문이 왔던데...기사에는 수도권 이라고 하고...
DPF장착차량은 해당없고, 조폐신청한 차량은 유예기간 있습니다. 기존 정책이 미세먼지저감조치시 운행금지 및서울 4대문내 진입금지였는데, 이번 새정책이 겨울철4개월간 수도권지역 운행전면금지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겁주기 언론플레이입니다.
당장 올 12월부터 할 것처럼 언론을 통해 5등급차량 소유주들의 폐차를 유도하는 것이지요.
4개월 운행제한을 하려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합니다.
국회 통과 이후에는 관련 지자체(서울, 경기?)의 조례가 통과 된 후 일정기간을 거쳐야합니다.
이 기간을 다 거치려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 12월이 되어야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구나 내년 봄에는 선거도 있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을 뿐더러,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기간 적용 여부(4개월 할인?), 민간 영역인 자동차보험료의 기간 적용여부 등 관련해서 같이 따라 가야할 난제가 수두룩합니다.
여러 언론에서 이러한 내용은 쏙 빼고 당장 할 것처럼 기사를 쓰는데.. 이렇게 되려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가 아니라 독재국가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국제 협약이라서,, 국내법 보다 우선입니다..
국내법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구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릅니다.
이미 특별법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만들 뿐입니다..
조례가 한다. 하지 않는다. 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2020년 이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도 모두 수립되었다고 하구요,, 예산까지 늘렸다고 하네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조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계절관리제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제도이구요,,
국제협약을 준수하기 위해(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행정행위(계절관리제)를 해야하는데
그 근거를 재난안전법에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건설, 농기계는 아직 EU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하게 한다는 이야기이구요,,
기사를 보니 11월 1일 어제, 이미 심의 의결을 마쳤네요,,
예산까지 책정되어 모든 결제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입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근거를 토대로 행정행위를 할 예정인데, 조기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법 시행 이제 일년 되었습니다..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4년간 단계적으로 더욱 더 강화될 겁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갑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매우 느리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 정부의 무능함을 탓해야합니다..
중국발 황사를 중국한테는 찍 소리도 못하고,, 자국 국민들만 조지고 있으니..
기사를 보면 한, 중 협력 내실화?,,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제가 알기론, 법은 이미 있고 법의 하위 시행령 내용을 그냥 고쳐서 공포만 하면 시행되는걸로 압니다.
지자체에선, 조례만 바꾸면 되는 걸로 압니다.
개인 재산권보다 다수의 건강,생명 공익 목적이 앞선다고 보기 때문에, 위헌대상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정지로 인해서 4개월간의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보험료, 차량 감가상각" 보상 에 대한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튼 근데 지자체에서 조례가 쉽게 바꾸는건 쉽지 않을것 같네요. 반대하는 기업이나 단체등이 매우 많거든요.
들리는 얘기 보면, 벌써 인천시도 4개월 정지 저렇게 까지는 못하겠다 라고 반응 내놓습니다.
이번 겨울엔 과태료 부과까지는 안하고 그냥 계도 수준으로 하고, 내년엔 확실히 운행 제제하는것으로 될것 같네요..
과연 미세먼지 안줄어들면? ㅎ
뉴스보니 5등급 경유차량을 2002년 7월 이전 생산차량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이후 차량은 운행해도 되는건가요? DPF 단 차량은 운행해도 되는것인지.. 어제 차량 손봐서 100만원 돈 썼는데 허무하네요.. 05년식입니다 ㅠ
검색창에 [자동차배출가스등급]을 쳐보면 본인의 차량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 2005년 이전 차량이 5등급이고, DPF를 달면 상관없이 운행 가능합니다.
X새끼들이네요 정말이지 즈그들 X껄린데로 시행하고 법 만들고 서민들호구 놀이 작작좀 했으면하는 바램도 묵사발하는 개한민국 정말이지 신물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