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질문 입니다.
- [서경]데구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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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오랜만에 이곳에 글을 쓰는것 같습니다.
몇년전에 잠깐 활동하다 바쁘다는 핑계로 유령회원이 되었네요.^^;
제가 아쉬우니 이렇게 찾게 되는군요.
문제가 좀 생겨 부동산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에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얼마전 21평 아파트를 1억2천6백에 매매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1금융권 9천3백과(이건 아마도 이자 및 경매 포함(돈을 제대로 내지 못할경우를 생각해서)
120% 잡힌거 같고 원금은 7천8백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2금융권 1천3백이 잡혀 있구요. (이건 2금융이라 130% 잡힌거 같구요. 원금은 1천만원 정도 되는거 같네요.)
현재 계약금 7백 걸어 놓은 상태이고 중도금 6월말 4천만원 7월말 나머지 잔금 치루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매도자가 모든 채무를 잔금날 치루어 준다고 한다는데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중도금으로 대출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날 치루어 준다고 하는겁니다.
제 생각은 4천을 받으면 2금융권 1천3백을 말소했으면 하는데요. 무슨 생각으로 잔금날 해준다고 하는지...
그 사람들 요구대로 할 경우 채권채고액이 제가 줘야할 잔금보다 많아서 불안합니다.
그때가서 돈이 없다고 할 경우 소송걸고 이런저런 문제를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어찌되었건 전 계약서에 나와있는데로 하기는 하겠지만...
매도자가 계속 잔금날 모든 금액을 말소 한다고 할 경우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부동산 고수 님을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도요.
글 보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큰 돈이 오가는 거래가 처음이다 보니 엄청 불안하네요.
댓글 3
다만 거래내역에 대한 상세내용중 기재한사항에 대해선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마지막 잔금일에 잔금이 들어가면서 1,2순위의 대출이 그 당일에 상환 되는 것이 보통이며, 특별한 경우(지인이거
나, 특이한케이스)만, 중도금 받을 때 대출을 상환해 주곤 합니다.
만약 잔금일에 문제가 발생시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며, 부동산에서 가입하신 보증보험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래도 걱정이 되시면 마지막 잔금일에 법무사 직원분에게 부탁하여 대출상환계산서(은행) 및 근저당 말소 접수증(법원)을 팩스로 받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면 쪽지 주세요..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