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가 났는데....
- [경]적토마ⓞ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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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 과실이 100%로 라는 보험사의 말로만 듣고 인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올려 봅니다..^^*
일단은 제가 후미를 추돌하여 과실이 인정됩니다...
하지만...상대차의 진행 방향이 반대 차선으로 주행 및 정차를 하였기에...
상대차가 좌회전시 중안선을 완전히 넘어 주행을 할려고 하다가 맞은편 차가오니 정차를 하였고. 이후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가 추돌을 하였는데요..
상대차는 우측 뒷부분에 저는 좌측 앞부분 추돌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중안선 넘어 정차한 경우 과실여부는 없는건가요..?
회원님들 도는 전문가님들의 판단(생각)은 어떠한지요..?
동영상 파일(13초)은 첨부 하였습니다...
[경]적토마..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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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보니 100%로는 아닐듯 하는데요...
더 자세한부분은 전문가에요 ㅠ.ㅠ
더 자세한부분은 전문가에요 ㅠ.ㅠ
블랙박스 동호회루 올려보세요
거기 전문가분들이 좋은 조언을 해주실것같아요
거기 전문가분들이 좋은 조언을 해주실것같아요
오랜만입니다. ^^적토마님..
사고 나셨나 보네요. 에구구...
제 개인 의견을 드리자면..
사고 자체에서 앞차의 과실은 없는것 같습니다.
"중앙선침범"이라는 사항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만약 사고와 중앙선침범과의 연관성이 설명 된다면 사고에 대해 앞차의 과실이 인정 되겠지만 두개의 사안이 별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비전문가의 의견이였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랄께요..
사고 나셨나 보네요. 에구구...
제 개인 의견을 드리자면..
사고 자체에서 앞차의 과실은 없는것 같습니다.
"중앙선침범"이라는 사항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만약 사고와 중앙선침범과의 연관성이 설명 된다면 사고에 대해 앞차의 과실이 인정 되겠지만 두개의 사안이 별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비전문가의 의견이였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랄께요..
억울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차는 잘못이 없어 보이네요.
방어 운전을 하지 않은 잘못이네요.
비보호 죄회전에서 중앙선은 의미가 없을거에요.
그것도 서로 좌회전 중이니..
제가 보기에는 앞차는 잘못이 없어 보이네요.
방어 운전을 하지 않은 잘못이네요.
비보호 죄회전에서 중앙선은 의미가 없을거에요.
그것도 서로 좌회전 중이니..
뭐 그 방면으로 전문가들이 있을테니 답을 주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중앙성 침범은 이번 사고와 연관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 차량이 넘어갔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 후 2차적으로 후미추돌이 일어났다면 모르겠으나 단순하게 후미추돌이니 그건 별로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 듯 하네요.
꼬투리 잡으려고 늘어지려면, 상대또한 약아지기 마련입니다.
목잡고 드리 누워버리면
대인보상금 커집니다.
보험 보상 더 커지지 않게끔
잘못시인 하시고, 깔끔히 마무리하시는 편이 좋아 보일듯 싶습니다.
목잡고 드리 누워버리면
대인보상금 커집니다.
보험 보상 더 커지지 않게끔
잘못시인 하시고, 깔끔히 마무리하시는 편이 좋아 보일듯 싶습니다.
100% 과실 입니다.
동일 방향 주행시 중앙선 침범은 아무상관 없습니다.
동일 방향 주행시 중앙선 침범은 아무상관 없습니다.
두대가 모두 주행중인 상황이라면 100% 과실은 있을 수 없죠.
동영상 보니 살짝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씩 제거해보면
어쩔 수 없이 추돌사고의 가해는 적토마님 차량입니다.
문제는 비율인데. 과속방지턱과 차선진행방향의 불법주정차차량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여지구요.
중앙선 넘어의 정차는 현재로선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일반적인 급정거가 아니라
차선에 불법주차차량들이 있었고 반대 차선에는 이미 진입한 트럭이 있었네요.
정차는 불가피 했고 과속방지턱 때문에 서로 대응(반응)이 느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택 하실 수 있는건 두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1.
피해차량의 인적피해 상황이 없다면 100% 수용 하시는게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입한 책임보험사 측에 확인후 의사 전달하시구요.
2.
대물 이외에 대인 부분에서 피해 차량의 인적피해 (입원이나 입원 가능성)이 있다면
가입하신 책임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재조정을 요청하시고
대물이나 대인 보상자의 적극성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정 되더라도 잘해야 2:8 수준이 아닐런지요. 1번과 비교해서 현실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 공통적으로 책임보험사를 최대한 활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동영상 보니 살짝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씩 제거해보면
어쩔 수 없이 추돌사고의 가해는 적토마님 차량입니다.
문제는 비율인데. 과속방지턱과 차선진행방향의 불법주정차차량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여지구요.
중앙선 넘어의 정차는 현재로선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일반적인 급정거가 아니라
차선에 불법주차차량들이 있었고 반대 차선에는 이미 진입한 트럭이 있었네요.
정차는 불가피 했고 과속방지턱 때문에 서로 대응(반응)이 느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택 하실 수 있는건 두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1.
피해차량의 인적피해 상황이 없다면 100% 수용 하시는게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입한 책임보험사 측에 확인후 의사 전달하시구요.
2.
대물 이외에 대인 부분에서 피해 차량의 인적피해 (입원이나 입원 가능성)이 있다면
가입하신 책임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재조정을 요청하시고
대물이나 대인 보상자의 적극성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정 되더라도 잘해야 2:8 수준이 아닐런지요. 1번과 비교해서 현실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 공통적으로 책임보험사를 최대한 활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넘 감사 드립니다.
회원님들의 답변으로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일일이 답변 못드려도 이해 부탁드리구요.
새해 맞이 액땜이다 생각 할랍니다...^^*
그럼 새해 복 마니마니 받으시고 항상 안운 방운 하세요.
회원님들의 답변으로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일일이 답변 못드려도 이해 부탁드리구요.
새해 맞이 액땜이다 생각 할랍니다...^^*
그럼 새해 복 마니마니 받으시고 항상 안운 방운 하세요.
100%도 나올듯하네요....ㅜ.ㅜ 중앙선은 의미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ㅜ.ㅜ
적토마님 다친데는 없나요? ^^ 예전에 몇번 뵛었지만..ㅠㅠ 에휴.. 안다치면 다행이죠.. 안전운전하세요^^
진행 방향이 같은 경우는 중앙선침범이 해당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다치신곳이 없으신지여.. 그런데 이경우는;; 누가봐도 적토마님이 잘못한경우라고 봅니다;;\
이미 깜박이가 들어간 상태이고.. 브레이크등까지 확연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굳이 비율을 따질게 아니라.. 보험처리는 당연한거고.. 상대방 피해까지 따져보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싶네요..
이미 깜박이가 들어간 상태이고.. 브레이크등까지 확연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굳이 비율을 따질게 아니라.. 보험처리는 당연한거고.. 상대방 피해까지 따져보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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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리에서 저도 후측후미 박아서 6:4나왔는데요
아마도 비율이 있을듯 합니다..(개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