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주요내용 안내 ▷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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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과(필기)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이수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1항,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제4항 개정
- 개정내용 : 학과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이수
- 시 행 일 : 2008. 04. 18
2.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연장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제1항 제3항 개정
- 개정내용 : 정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2종)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시 행 일 : 2008. 06. 22
3. 제1종대형 및 제1종특수(레커,트레일러) 운전면허 취득가능 연령 완화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항 제6호 개정
- 개정내용 : 제1종대형, 특수면허 취득가능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완화
- 시 행 일 : 2008. 06. 22
4. 제2종보통면허 소지자 택시운전 허용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5항 개정
- 개정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제1종 운전 면허 취득의무 삭제, 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는 현행 유지
- 시 행 일 : 2008. 06. 22(일)
5. 교통약자가 저속 원동기(20km미만) 운행시 운전면허 면제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제1항 단서 신설
- 개정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20km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면제
※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
- 시 행 일 : 2008. 06. 22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1항,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제4항 개정
- 개정내용 : 학과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이수
- 시 행 일 : 2008. 04. 18
2.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연장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제1항 제3항 개정
- 개정내용 : 정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2종)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시 행 일 : 2008. 06. 22
3. 제1종대형 및 제1종특수(레커,트레일러) 운전면허 취득가능 연령 완화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항 제6호 개정
- 개정내용 : 제1종대형, 특수면허 취득가능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완화
- 시 행 일 : 2008. 06. 22
4. 제2종보통면허 소지자 택시운전 허용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5항 개정
- 개정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제1종 운전 면허 취득의무 삭제, 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는 현행 유지
- 시 행 일 : 2008. 06. 22(일)
5. 교통약자가 저속 원동기(20km미만) 운행시 운전면허 면제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제1항 단서 신설
- 개정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20km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면제
※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
- 시 행 일 : 2008. 06. 2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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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95년 1종대형 면허시험 합격하고도 만 21세 생일이 한달 모자라 다시 시험쳤던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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