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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6. 22시행, 도로교통법 제87조 개정..

□ ‘08. 6. 21 까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업무 수행
  ※ 단, 제2종 면허 갱신기간 1년 경과시 110일 정지처분의 경우, 세부조치사항에 따름

□ 개정 법률 시행 관련 세부 조치사항
  ※ 제1종 면허 관련

○ ‘08. 6. 22 부터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08. 6. 22 에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거나, 정기적성검사 기간 중인 사람은 정기적성검사 만료일을 3개월 연장
    - ‘08. 6. 22 이전에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라도 신법 적용시 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사람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기준일 : 정기적성검사 만료일이 '08. 3. 22~'08. 6. 21인 경우 해당
    ex1)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07. 12. 23~3. 22인 사람은 '08. 1. 23~6. 22로 연장
    ex2)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08. 2. 20~5. 19인 사람은 '08. 2. 20~8. 19로 연장
    ex3)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08. 3. 22~6. 21인 사람은 '08. 3. 22~9. 21로 연장

  ○ 정기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인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조치사항
    - 구 도로교통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이 ‘07. 6. 22 ~ ’08. 3. 21인 사람이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원 적성검사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 적검기간 경과일수는 연장된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적용
  
  ※ 정기적성검사 미필 취소 관련 예시
    ex1) 적검기간이 '07. 3. 23 ~ '07. 6. 22인 사람은 '08. 6. 23에 적검만료일 경과 1년이 되어 적검미필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원 적검기간을 '07. 3. 23 ~'07. 9. 22로 연장하여 기산, ⇒ '08. 9. 23에 적검미필로 취소
    ex2) 적검기간이 '07. 12. 22 ~ '08. 3. 21인 사람은 적검미필 취소일자가 '09. 3. 22이나, '08. 6. 22부터 원 적검기간을 '07. 12. 22 ~ '08. 6. 21로 연장하여 기산
         ⇒ '09. 6. 22에 적검미필로 취소
  
  ※ 정기적성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범칙금 부과 관련 예시
    ex1) 적검기간이 '07. 6. 22 ~ '07. 9. 21인 사람은 '08. 6. 22에 적검기간 9개월을 초과하여 6만원의 범칙금이나 원 적검기간을 3개월 연장 ⇒ 범칙금 5만원
    ex2) 적검기간이 '07. 9. 22 ~ '07. 12. 21인 사람은 '08. 6. 22에 적검기간 6개월을 초과하여 5만원의 범칙금이나 원 적검기간을 3개월 연장 ⇒ 범칙금 4만원
    ex3) 적검기간이 '08. 3. 22 ~ '08. 6. 21인 사람은 '08. 6. 22에 적검기간 3월 이하 경과하여 3만원의 범칙금이나 원 적검기간을 3개월 연장 ⇒ 범칙금 없음
  
  ※ 제2종 면허 관련
  ○ ‘08. 6. 22부터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세부사항은 제1종 면허 조치사항과 동일
  ○ 갱신기간 경과로 인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조치사항
    - 갱신기간 만료일이 ‘07. 3. 2 ~ ’08. 3. 22인 사람이 기간 내에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08. 6. 22부터 원 갱신기간을 3개월을 연장하여 갱신미필 경과일수를 기산

  ※ 갱신기간 1년 경과 110일 면허 정지처분 관련 예시
    ex1) 갱신기간이 '07. 3. 22 ~ '07. 6. 21인 사람은 '08. 6. 22에 갱신기간 만료일 경과 1년이 되어 110일 면허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원 갱신기간을 3개월 연장 ⇒ '08. 9. 22에 110일 면허 정지처분
    ex2) 갱신기간이 '06. 12. 3 ~ '07. 3. 2인 사람은 '08. 3. 3에 갱신기간 만료일 경과 1년이 되어 110일 면허 정지처분을 하고 110일 정지처분 내에도 갱신하지 않을 경우 '08. 6. 22에 면허 취소처분을 하여야 하나, 취소처분 하는 날 신법이 적용되어 갱신기간이 3개월 연장되므로 이를 소급적용하여 '08. 6. 3에 110일 정지처분하고 정지처분 기간중에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정지처분 종료 후 취소처분
  따라서, 위와 같이 갱신기간 만료일이 '07. 3. 2 이후인 사람은 개정된 법률 시행 전이라도 미리 갱신기간을 연장 적용
    ex3) 갱신기간이 '06. 12. 2 ~ '07. 3. 1인 사람은 '08. 3. 2에 갱신기간 만료일 경과 1년이 되어 110일 면허 정지처분을 하고 110일 정지처분 내에도 갱신하지 않을 경우 '08. 6. 21에 면허 취소처분
위와 같이, 갱신기간 만료일이 '07. 3. 1 이전인 사람은 취소처분시까지 개정 전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현재와 동일하게 행정처분
 
 ※ 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령
    - 도로교통법 제87조 개정에 따른 갱신기간 6개월로 연장과 관련하여, 2008.6.21까지 갱신미필 과태료가 부과된 자는 이의제기 및 압류 등 舊(구) 절차에 따라 처리
    - 2008.6.22 이후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갱신기간이 경과되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인 자도 동일하게 과태료 2만원 부과

  ※ 요약
○ ‘08. 6. 21까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업무 수행
○ ‘08. 6. 22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 ‘08. 6. 22부터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원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이 ‘07. 6. 22 이후인 사람은 일괄적으로 적성검사 기간을 3개월 연장 조치
○ ‘08. 6. 22부터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원 갱신기간 만료일이 ‘07. 3. 2 이후인 사람은 일괄적으로 갱신기간을 3개월 연장 조치
  ※ 단, '08. 3. 3 ~ '08. 6. 21 기간동안 갱신기간 1년 경과로 110일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 신법 시행 전이라도 3개월을 연장하여 정지처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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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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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넉울-_-v 2008.06.25. 10:25
앗..그러고 보니..
저도 올해 정기적성검사 기간이군요..^^;;

고생많으십니다~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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