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기간 중 운행제한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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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국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계절관리기간(12월~3월) 중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경기도 관련조례에 따라 금년(‘20.12.~’21.3.)의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및 부착불가 차량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지역 : 경기도 전역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제외대상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특수공용목적 차량 등)
-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은 저공해조치 관리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입력된 경우
2021.3월까지 단속 유예
○ 단속시기 : 매년 12월~다음연도 3월(4개월간) / 06시~21시(주말, 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 경기도내 80개 지점에 설치된 운행제한 CCTV 통해 단속
○ 과 태 료 : 1일 10만원
○ 시 행 일 : 2020년 12월 1일. 끝.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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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동일 내용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