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급차선변경사고
- [상]후라이드치킨
- 조회 수 1941
- 2014.05.19. 11:16
아침 출근길 제차는 일차선주행 가해차랑 이차선 주행중 깜빡이 미점등 갑작스럽게 핸들을 틀어서 일차선 진입
제 차 오른쪽 앞휀더 앞 범퍼 문짝 라이트 손괴 보험회사 부르니 7:3인데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8:2나오겠다네요.저는 손쓸 겨를도 없이 당했는데 억울해 죽겠습니다.블박 영상도 있는데..그냥 8:2로 끝내야되는건가요?ㅜㅜ
제 차 오른쪽 앞휀더 앞 범퍼 문짝 라이트 손괴 보험회사 부르니 7:3인데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8:2나오겠다네요.저는 손쓸 겨를도 없이 당했는데 억울해 죽겠습니다.블박 영상도 있는데..그냥 8:2로 끝내야되는건가요?ㅜㅜ
댓글
4
[경]칠성
[충]바리안자
다섯별
[서경]표도리♥
11:40
2014.05.19.
2014.05.19.
![[충]바리안자](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430/245/016/16245430.jpg?20140809031953)
15:35
2014.05.19.
2014.05.19.
![다섯별](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450/335/017/17335450.jpg?20140502111933)
11:26
2014.05.20.
2014.05.20.
영상을 올려주시면 조금 더 수월할 듯 합니다. 내 앞에 불과 1~2m 앞에서 급차선 변경으로 피하지 못하는 사고는 100% 상대방 과실입니다. 보험사 도표는 보험사에서 정한 도표일 뿐.. 굳이 과실에 인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과실을 여쭈어 보시고 그에 납득하지 못하는 과실이유를 말한다면 치킨님 보험회사 담당자 교체요구(높은사람)하시되 이것도 안된다면 금융감독원 민원넣으시면 좀 더 해결이 수월해 지실껍니다.
단 여기서 상대방이 급차선 변경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면에 가정하여 말씀드린 것이며
치킨님께서 혹시나 과속을 하셨던지 정규 도로 속도에서 초과하셨다면 과실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단 여기서 상대방이 급차선 변경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면에 가정하여 말씀드린 것이며
치킨님께서 혹시나 과속을 하셨던지 정규 도로 속도에서 초과하셨다면 과실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00:01
2014.05.21.
2014.05.21.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인정할건데...ㅎㅎ
갑자기 들어오는걸 어떻게 피합니까? 이러면서 따지고 계속 우기면 그냥 누우세요..
아니면 100%해주면 대인은 없는걸루 한다고 하시면 거의 대부분은 100%해줍니다...
더 궁금한것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010-7139-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