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고후 처리문의 드립니다
- 아스리
- 조회 수 115668
- 2023.08.06. 14:56
차량이량 부딪혀 받혔는데 수리비랑
과실여부는 대략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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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6.
2023.08.06.
글내용만 본다면 직진하는차량이 우선권을 가져서 과실이 덜하겠네요. 정확한건 상세한 상황을 알아야합니다만.. 그리고 사고부위는 피는걸로는 원복이 당연히 안되구요 잘라서 새철판으로 붙이는게 제일좋죠 근데 부품이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정확한금액은 발품을 팔면서 공업사 다녀봐야겠네요 상대과실이 100인상황이라면 그냥 별걱정없이 입고시키면 되지만 절대그건아니로 보이네요 우선 절대쉽지않지만은 최대한 과실비율을 줄이려고 노력해야할것같네요 그래야 고쳐도 회원님 자부담이 덜어지니까요
2023.08.07.
2023.08.07.
2023.08.08.
2023.08.07.
휀다는 교환을 하셔야하구요.
하우스나 전판넬 교정 혹은 교체 필요할 듯 하구요..
경고등 뜨는 것을 보니, 인터쿨러도 박살 났을 듯 합니다.
2023.08.07.
2023.08.08.
대략 잡힐거 같다는데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차수리는 자차로 공업사 입고 시켰습니다
폐차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셔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2023.08.08.
2023.08.08.
스포티지 가 더 진입하고 상대차가 앞 범버 라면 전 6:4까지도 말해보고싶을거같아요
수리잘받으시고 처리도 잘받으시면 좋겠네요
2023.08.08.
2023.08.08.
제가보는건 선진입이 아닌가 와
운전자를 우선순위로 두는 개념에서 우측 차량 우선 도 있거든요
만약 스포가 진입이 늦다했음 상대방 조수석을 접촉했을건데
지금은 상대는 앞 우리는 옆이기때문이죠
보상과직원에게 잘 더 얘기해보세요
요즘은 과실이 할증 에 영향을 주고
기본적으로 보상과직원들도 통상적으로....라는 표현들로 빠르게 사고처리하려고해서요
2023.08.08.
줄이는게 맞는거 같아요 큰대로변이 우선이지만
제가 박은게 아니고 받친거라서 상대방 과실도
어느정도는 있을거 같긴해서 안그래도 통상적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받쳐도 지는 사고라 자차처리 해야될거 같습니다 내일 다시 얘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8.08.
2023.08.08.
2023.08.08.
2023.08.09.
그운전자가 스포를 발견할수없는 상태여야 무과실인거고
경찰에 해도
과태료딱지 정도 발급되는데 귀찮은 일인건데
상대방이 귀찮은 상대가 나타난거네요
큰걱정 안하시고 편하게 보험처리하시고
일방과실은 말이안되는거고
상대방이 대인접수 중이면 같이 대인접수해달라하세요
대인들어가면 흑탕물싸움 인거에요
2023.08.09.
2023.08.09.
2023.08.09.
2023.08.09.
2023.08.15.
과실을 뒤집는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것도맘에안들면 소송인데
그만큼은 안할거같고
사고가 길게가고있는게 속상하시겠지만
그냥 그려려니 두고 힘내세용
2023.08.16.
2023.08.16.
수리비는 백에서2백사이고요 과실은보험사보상과끼리협상하고요 터보는 이번사고와무관할겁니다 오토큐나사업소가면폐차진행될듯합니다터보까지이번에그랫다고 우겨보세요.